안녕하세요
제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제가 전세 2억짜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그중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보냈고
12/27일 현재 세입자가 1억5천에 살고 있는데 12/27일 이사나가는데요
그집이 낡아 주인이 수리해야하고 .. 지금 제가 살고 있는빌라(우리집)도 제가
수리 해줘야 하기 때문에 12/31일 제가 그집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그럼 12/27일 저한테 그 세입자에게 1억5천을 먼저주고
12/31일 나머지 금액을 달라했거든요
문제는 12/27일 집주인이 여행을 간다네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돈을 부동산에 들려 직접 주라는거예요
영수증은 집주인이 써주고 부동산에 맡기고 간다하고요
남편은 요즘 험한일이 많이 일어나니 그렇게 못하다하고요..
이럴경우 주인 말대로 제가 영수증받고 지금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돈을 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