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분양권 계약을 했다가 아무래도 너무 경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해지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요.
분양사무실에서는 왜 해지를 하려고 하느냐, 계약금 못돌려준다 등등 싫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일단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하겠으니,
어디로 내용증명을 보낼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분양사무실로 보내면 전달해주겠다고 합니다. 사무실 위층에 분양회사 관계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며칠 뒤 계약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서
일단 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하고 20일내로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첫회(계약금)부분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철회를 하면 그나마 계약금을 좀 덜 날리게 되지 않느냐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혹시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면 중도금 전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안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어디서 검색해보니 나중에 부가세 환급분을 토해내야 한다고...)
정말 담당자 말대로 계약금 100프로 다 날리느니 환급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조금은 나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시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