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분앙받은 아파트를 이억 사천에 전세놓게되었네요
여긴 지방이구요
분양가는 이억 팔천이었는데 매매가가 상승해서 이억사천에서
이억오천사이에 전세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복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ᆞ3프로를 세입자랑 제가 반반씩 부담하나요?
부동산거래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까페서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했을경우인데요
이런경우 필요한서류때문이라도 부동산에 가봐야할꺼 같은데요
처음일경우 부동산끼고 거래하는게 나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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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료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스타벅스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3-11-17 19:20:14
IP : 182.216.xxx.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17 9:21 PM (218.147.xxx.50)복비는 각각 0.3프로 냅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떼서 대출여부 확인시켜주고 계약서 쓰면 됩니다.
굳이 부동산에 안 가도 되지만...들어오는 세입자와 합의가 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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