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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소유자가 바뀌면 새주인과 다시 전세계약해야 하는지요??

궁금이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13-10-23 13:35:56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집담보 대출이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대출받아 집 살까 걱적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는거죠??

부동산고수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122.203.xxx.4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3:49 PM (112.150.xxx.207)

    원계약서 계약 기간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다시 계약서 쓰시면 확정일자가 뒷순위로 밀려요.
    그냥 가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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