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질문 전세관련 빅 사건

전세 조회수 : 2,011
작성일 : 2013-10-17 21:13:41

아...참 살다살다...

참,,,

 

저희 소유 서울 소재 집을 외국에 나오면서

2009년 5월 전세 3억3천에 계약하고

다시 2011년 5월 보증금 3억 3천에 월세 50만원에 연장계약...계약서 작성

그런데 저희 귀국일이 2013년 12월이라 6개월 더 살 의향 타진-> 세입자

월세가 부담스럽다며 거절 -> 2틀후 월세 반으로 깍아 줄테니 더 살라 하니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며 메일 주고 받음 -> 8월 세입자에게 집 구하라며 3000원 송금

-> 10월 까지 집 안 구함-> 10월 들어 저희 사정도 있고 해서 3번 전화로 진행상황 및 저희 사정

재차 확인드림-> 그럴 때마다 심하게 징징댐..괜히 6개월 더 살았다..그 때 이사갔으며 1억이나 쌌다..

등등..그래도 우리쪽은 힘드신거 알지만 저희도 사정상 힘들다 하며 이해 구함-> 어제 우리가 12월 중순

날짜의 집 발견해서 그 떄는 이제 더 이상 안된다.집구하라 함..세입자 마구 화냄..이제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고...우리는 할 말 많았지만 일단 참음..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이사갈 집이 너무 낡아서 페인트칠이라도 하겠다며 전세금 전액 3일전에 줄 수

있냐고 전화옴..각서 쓰곘다며..남편이 받아 일단 계약하시라고 하고 바로 저에게 확인전화함

저 바로 그건 안 된다 함..부동산에 바로 문의..부동산에서 그런거 안 된다.일단 어른들이 안된다고 한다라고

이런 경우는 주위에서 보면 이사짐 보관세턴 이용들 한다더라고 말하라고 함-> 저 얼른 전화해서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어른핑계되며 걱정되니 어른들이 이삿짐 보관도 방법이다라고 하신다 함

-> 세입자 바로 소리소리 치며 내가 당신들 위해 6개월이나 참아주고 편의 봐 줬는데 이제와서 자기 편의도

못 봐주면 알겠다 나 못나간다..이건 법적으로 내가 권리있다.자동 재계약이다.변호사 통해 알아봐라며

흥분..-> 왜 최악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냐.그냥 좋게 의논했으면 한다하니-> 당신들이 이사짐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소리->제가 언제 하시라햇나 어른들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무리하게 짐도 나가기전에

그러는 건 안 하는게 좋다고 했다했다 했더니-> 니가 그랬다며 난리난리-> 하도 화내고 소리쳐서 제가

선생님이 화내시는게 제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냐 했더니-> 그렇게 말하냐며 소리소리 -> 다 필요없고

법대로 하라며 전화 끊내요.. 저도 할말 많았지만 오늘은 일단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저 똥 밟았어요...아 어찌 이런 경우가 다...저에게..

정말 젠틀하게 경우 바르게 예의있게 대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참...어의 상실의 저녁이네요..

 

일단 화가 나기보단 저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팁이랑...

제가 일단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런 메일상의 서로의 합의가 되고 돈이 벌써 넘어갔으면 저 메일상의

것도 유효하다라고..하며 좀 더 정확해야 하니 낼 법률 자문 받는 곳에서 알아보고 정확히 하자는데...

혹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고견 부탁드려요.

 

IP : 112.138.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7 9:24 PM (61.72.xxx.1)

    제가 알기로도 구두협의고 뭐고 젤 정확한게 3천 먼저 주신거에요..
    그래도 세입자가 버팅긴다면 골치 아파지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실은...법대로 안되고 힘들다는게 함정...

  • 2. ㅇㄹ
    '13.10.17 9:25 PM (203.152.xxx.219)

    에휴.. 참.. 이제와서 말을 바꾸다니;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다른덴 못구하겠으니; 자동연장핑계대고 그대로 더 눌러 살려고 하나보네요...
    이렇게 막나가면 답이 없는건데..
    제가 알기론, 한번 자동연장후에는 그 다음에 자동연장할땐 2년 연장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요.....
    이럴줄 알았으면 월세 관리비 손해보더라도 6개월 더 살라고 하질말았어야 했는데 원글님도 몰랐으니 그러셨겠죠....
    암튼 3천도 그쪽에 보내줬고 오고간 메일등이 남아있으면 그게 증거가 될테니
    소송을 해도 원글님이 유리할것 같아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할테니 알아서 하시라 하고 패소할경우는 소송비 제하고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고지하시는게 좋을듯;;;;
    그전에 정확하게 법률상담은 받으셔야 할테고요.....

  • 3. 아휴
    '13.10.17 9:34 PM (220.75.xxx.167)

    원래 외국서 들어올때, 전세 준 집이 딱딱 기간 맞게 안떨어져요.
    6개월을 왜 더 살게 하셨어요?
    저도 미국갔다 올때, 이런 문제 생길까봐 1년 집 비워뒀다가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안착해서
    너무 좋았는데...
    다들 시기가 안맞아 애먹더군요.

  • 4. ㅁㅁㅁ
    '13.10.17 9:40 PM (175.209.xxx.70)

    저희도 귀국하고 아다리가 안맞아서 친정시댁 찢어져서 좀 살았어요..다들 그렇게 해서 맞추는데 그 5개월 월세때문에 이런일을...안타깝네요

  • 5. 에구
    '13.10.17 9:45 PM (218.48.xxx.54)

    자동갱신 아니죠
    분명 협의를 했는걸요.
    자동갱신은 갱신여부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거고
    원글님같은 경우는 자동갱신 아닙니다.

    보통 2년계약이 되지만 원글님네처럼 단기간의 계약이 명백한 경우라면 6개월 연장한 것도 인정됩니다.
    메일오간게 있고, 6개월만 더 살기 때문에 월세를 깎아주었고, 이미 나간다며 3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나가야 하는겁니다.

  • 6. ..
    '13.10.17 9:53 PM (61.72.xxx.1)

    다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동갱신이래..
    협의했고 세입자가 통장에 3천만원 받았잖아요.
    이건 이사나가기로 협의한겁니다.

    법원에서도 세입자 변덕에 편을 안들어줄걸요.
    문제는 법대로 하려고 해도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게 함정이죠.

  • 7. 원글
    '13.10.17 11:30 PM (112.138.xxx.206)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어의없는 상황에서 맘이 따뜻해 집니다.
    일단 저는 조급하지 않게 긴 숨으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며
    최악의 경우 법대로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일단 내일 전문가의 조언 구하고 부동산과 통화후 다시 알려드릴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367 대학 신입생 용돈 얼마 정도면 될까요? 12 용돈질문 2013/11/14 3,298
319366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서 뭐 할까요?^^ 20 그대 2013/11/14 2,098
319365 신경민.. 검총후보자 김진태..삼성에서 떡값 받았다 6 삼성떡검들 2013/11/14 1,015
319364 朴 개방 발언-국무회의 밀실 처리...한미 소고기 협상과 유사 본격적 민영.. 2013/11/14 673
319363 커피 필터 ㅠㅠ 일본산 말구 다른거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2 ... 2013/11/14 1,093
319362 예술의 전당,발레 보려고 하는데요 1 세딸램 2013/11/14 696
319361 홍조때문에 미스트를 써볼까 하는데요.. 5 촌병 2013/11/14 1,861
319360 동선이 딱 이거뿐인데 대체 어디서 분실했을까요? 전자사전 2013/11/14 397
319359 죽을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병을 가진 분들 계신지요.. 80 긍정의힘 2013/11/14 16,739
319358 결혼할 남자친구집에 처음인사가는데 어떤 화분(선물)이 좋을까요?.. 9 ... 2013/11/14 1,270
319357 넘어져서 다친 아이 이마 마음이 아프네요. 3 ........ 2013/11/14 755
319356 핸드폰사진인화 하려고 하는데 tkekfl.. 2013/11/14 476
319355 소금을 볶으려는데요... 5 안알랴줌 2013/11/14 759
319354 2014년 수능 영어 B 상당히 어렵네요 15 .... 2013/11/14 3,187
319353 끈적임없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바디로션 14 .. 2013/11/14 2,858
319352 손만 시려우면 어떤 난방이 딱일까요? 5 난방묘안 2013/11/14 1,066
319351 군밤장수 패딩반품후 아직도 못골랐어요 ㅜㅜ 3 패딩 2013/11/14 717
319350 게시판에서 김치볶음밥 검색하다가 본 놀라운 글과 댓글들... 31 약간의 충격.. 2013/11/14 13,060
319349 입식 빨래 싱크대 좋을까요? 5 dd 2013/11/14 4,729
319348 내 옷은 다 예뻐요.. 5 부담 2013/11/14 2,683
319347 선물 고르는 것좀 도와주세요~ 5 khoj89.. 2013/11/14 480
319346 몽클레어......캐나다 구스 있으신 분들.. 14 프라푸치노 2013/11/14 7,353
319345 코스트코 상봉, 이마트 망우 근처에 돌솥밥 하는데 아시는 분.... ... 2013/11/14 504
319344 결혼식 전세버스 술 어느 정도 사야 되나요? 10 급해용 2013/11/14 1,519
319343 박근혜 명백한 하야감인데 우리나라 왜이리 조용해요? 51 근데 2013/11/14 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