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여쭈어요..

임금체불 조회수 : 649
작성일 : 2013-10-13 20:00:11

현재 한달 일한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건의 발단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사장이 면접 볼때 말한 근로조건과 많이 바뀌는 걸 봐왔고, 평소에 사장이 버젓이 쌍욕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직원들로 부터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딱 한달채우고 그만 두려고 하였습니다.(사장이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월급을 몇일치 깐다고 얘기를 자주 했으므로)

결정적인 사건으로,

제가 휴가를 쓰게 되어 공휴일날 대체근무로 저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입사할때 근로조건이 저 업무를 보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업무였으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 혼자 처리했기에 조금 큰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저는 결국 여기는 오래 다닐 곳이 못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날이 여기 일한지 한달째 되는 날이기에 사장한테 죄송한데 저랑 여기가 맞지 않아 오늘부로 사장한테 그만 두겠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 또 육두문자 들어가는 쌍욕을 직원들 앞에서 한시간 내내 하여 저는 어거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퇴사한 날 다음날이 제 월급날인데 몇일 째 월급이 안 들어오고 사장도 연락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더라도 사장은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면 월급의 10%만 내면 될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갈 확률이 높을 걸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질문2. 사장이 악질이라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업무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입증도 어려울 거 같지만 ㅡ;), 미리 말 안해서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시간을 안 주고(제가 온 날 새로운 사람이 오긴 왔음;) 그만 둔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있을까요?

월급 60만원 안 주려고 이렇게 나오는 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80.231.xxx.6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025 재판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좀.. 4 이혼 2013/10/23 782
    311024 보험 어떻게 할까요.... 11 보험 2013/10/23 833
    311023 과천에서 가까운, 괜찮은 미용실 알려주세요 광년이탈출 2013/10/23 833
    311022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중이라네요 86 ㄱㄱㄱㄱ 2013/10/23 29,305
    311021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소유자가 바뀌면 새주인과 다시 전세계약해야 .. 1 궁금이 2013/10/23 1,011
    311020 3살아이 설사가 심한데... 1 23 2013/10/23 1,952
    311019 변기에 물티슈를 버렸는대... 7 ... 2013/10/23 3,527
    311018 말이 끊임 없이 많은 사람 어떤가요? 28 .. 2013/10/23 3,749
    311017 면세점에서 산 루이비통 가방 수선하려고하는데.. 백화점으로 가면.. 5 aaabb 2013/10/23 12,160
    311016 윤석렬에게 국감 나오기 전날에도 아프다하고 나오지말라 종용 3 ... 2013/10/23 803
    311015 홍준표 “국정원 댓글 사과한다면 MB가 해야” 18 세우실 2013/10/23 1,652
    311014 고전영화 다시보기 7 고전영화 2013/10/23 1,580
    311013 [급홍보!!]찾아가는 시민학교, 내일 금천구청에서 개강합니다~ 1 믿음 2013/10/23 444
    311012 친구가게 가서 물건구입시..카드 해도 될까요? 4 ... 2013/10/23 880
    311011 내일 남편과 놀러가기 좋은곳? 어디 있을까요 2 ... 2013/10/23 554
    311010 부산에 18개월 아이랑 겨울에 물놀이 갈 만한 곳 있나요? 2 fdhdhf.. 2013/10/23 1,612
    311009 드라이크리닝에 관한 질문인데요.. 2 술개구리 2013/10/23 765
    311008 손까지 달달 떨리는 6 ㅠㅠ 2013/10/23 1,630
    311007 박근혜야 말로 항명/하극상의 주범!! 1 손전등 2013/10/23 409
    311006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밝힌 ;윤석열 검사는최고의 검사;라고.... 3 정의로운 검.. 2013/10/23 1,097
    311005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2 진실을 알고.. 2013/10/23 786
    311004 운동하면서 식이조절 없이 살빼신분 계실까요? 5 ... 2013/10/23 2,436
    311003 초3 딸이 우울해 보인다고 하는데.. 2 산너머 산 2013/10/23 688
    311002 잠실 엘스나 리센츠 학원버스 어디에 서나요? 8 학교때문에이.. 2013/10/23 2,015
    311001 조립식 자전거 사도 괜찮을까요? 운동기계질문.. 2013/10/23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