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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인데 어린이집으로 내놓으면 인수가 잘 될까요?

?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13-10-08 23:23:26

12게동 아파트구요.

30평형인데 벌써 두개의 어린이집이 1층에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는 다른 동의 1층인데 가장 사이드집이고 바로 앞이 놀이터고

복도형인데 저희집 바로 옆에 비상계단 있어서 여기 이용하면 되니까

( 이 비상계단은 저희 집과 저희 옆의 전용계단이라고 할만큼 다른 세대는 이용을 않고 있어요)

어린이집으로는 딱인 입지에요.

이집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팔리지는 않아 결국 전세나 월세로 돌려 보려니

어린이집하겠다는 집에 내주면 최고일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희 옆집은 반대할 만한 분들 아니고
이 분의 손주를 지금 다른 동의 1층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니

더 좋아하실수도 있을 것 같구요.

IP : 114.206.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한
    '13.10.8 11:42 PM (175.223.xxx.240)

    기존 두개의 어린이집이 아파트에서 하고
    있으면 더 허가가 안날걸요?
    그게 제한이있을거예요.
    몇세대당 어린이집이 하나인지
    단지당 하나인지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 2. 그런 제한도
    '13.10.8 11:44 PM (114.206.xxx.2)

    있군요.

    그렇다면 만약 허가가 난다면

    진짜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는 있을까요?
    요새 추세가 어떤지가 궁금해서요7.
    이 분야도 사업이라면 사업이라서...

  • 3. 근데요...
    '13.10.9 12:11 AM (211.201.xxx.173)

    가정 어린이집이 이미 2개나 있으면 새로 들어오려 하는 분이 있을지...
    왜냐하면 가정 어린이집은 보통 영아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고
    유아만 되어도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겨서 수요가 많지 않아요.

  • 4. 저희 배후에도
    '13.10.9 12:21 AM (114.206.xxx.2)

    아파트가 많은데 어린이집이 있는 곳히 저희 아파트 딱 두곳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왠지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구요.

  • 5. 주민
    '13.10.9 1:12 AM (175.208.xxx.91)

    어린이집으로 허가 난다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승낙이 있어야할겁니다.
    아마 그 동 전체의 동의서에 동의가 나야 할걸요.
    우리아파트도 다 차려놓고 문못열고 있어요.

  • 6. ..
    '13.10.9 9:42 AM (203.228.xxx.61)

    법적으로 주민 동의는 필요 없구요
    구청에 가셔서 허가 나는지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 7. 주민
    '13.10.9 12:24 PM (175.208.xxx.91)

    법적으로 주민동의가 필요없을지는 모르지만 아파트에 따라서 강력반대에 플렌카드까지 들고 나서면 못합니다. 우리아파트 제법 고급아파트인데 차리려고 했다가 보이콧 당앴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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