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황교안, 노회찬 찍어낸 배경에 ‘삼성떡값’ 있었나
”진중권 “출처가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인 점 주목해야”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또 황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17개월 동안 16여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 19일부터 지난 1월까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했는데 17개월 동안 월 평균 9000여만원씩 총 15억9031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1개월 수임료로 3억여원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장관이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두드러기(만성담마진)’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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