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과장도 쫓아낼 셈인가?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서면 경고를 내린 서울지방경찰청 이야기입니다. 언론과 접촉한 사실을 인터뷰 당일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경고 이유입니다. 경위는 이렇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권 과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권 과장은 서울청을 경유하라고 말했답니다. 지난 17일 그런 절차가 이뤄졌고, 권 과장은 22일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권 과장은 24일 자신의 인터뷰가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서울청에 ‘보도 예상’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 예상’ 보고는 경찰관이 “제가 기자를 만났는데, 관련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소속 기관에 미리 알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권 과장의 인터뷰 기사는 25일자 한국일보에 실렸고, 서울청은 어제 권 과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청은 권 과장을 지시명령 위반으로 엄중 경고조치 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권 과장에게 경고 조치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권 과장은 어제 서울청의 경고 조치에 대한 반응을 묻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만일 권 과장이 해당 언론과의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서울청이 오늘쯤 권 과장에게 추가 경고나 더 무거운 징계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거짓 수사결과 발표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요? 권 과장에 대한 경고 조치는 서울청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일까요? 서울청이 경찰청에는 당연히 보고했겠지요? 경찰청은 안전행정부에, 또 사회안전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만 놓고 봅시다. 박근혜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결정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용기있게 공개한 권은희 과장입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들은 권 과장을 흔들 무엇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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