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로스쿨 "조국 논문 표절 주장, 근거 없다"
변희재 "조국이 일방적으로 떠든 것, 확인된 것 없어"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캡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표절논문 의혹을 심사한 미국 버클리 로스쿨이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냈다.
조 교수가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2013.9.19.) 발췌 번역’에 따르면 버클리 로스쿨은 “조 교수의 논문이 이룬 중대한 학문적 기여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해소되어야 한다”며 조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버클리 로스쿨은 “(제소자)가 이 문장들을 거론하는 것은 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버클리 로스쿨은 “이 문제에 대하여 (버클리) 대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절차를 밟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모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를 심사하였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버클리 규정상 표절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대외비 상태에서 조사를 한 후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면, 그때 비로소 논문 저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2명의 제보자가 있는데, 첫째는 '(데이비드)David'란 이름의 제보자, 두 번째는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이다”라며 “동 결정문은 이 제보자들의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전했다.
제보자 중 하나인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는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조직으로 이 검증센터는 “이 나라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를 공개 고발하여, 특히 표절 등 심각한 학적 윤리를 어긴 이가 공직이나 언론계, 또는 학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국익을 보호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변 대표는 다음날인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국의 버클리대 논문 표절, 쉬운 설명입니다. 조국이 일방적으로 떠들어댄 것 이외에 버클리대에서 어떤 결정문을 보냈는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라고 썼다.
변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부터, 조국과 조국의 제자, 조국의 논문 표절을 비호하는 서울대 교수들 모조리 검증 시작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조 교수는 “저를 '표절교수'로 몰아가려는 날파리 같은 자들이 저의 미국 모교까지 가서 분탕질을 쳤다. 이제 이들은 뭐라고 할까? 버클리 대학의 학문윤리 기준이 엉터리다? 버클리와 조국이 작당을 했다?? 가소롭다. 그리고 가련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