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피탈 대출 500가량이 있는데 워낙 고금리인데요
알아보니 금리를 내려주는 정책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근데 이게 국민행복기금이랑 바꿔드림론이 있는것 같은데
둘다 국가기관같은데서 하는거 같은데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뭔가요? 홈페이지 가도 헷갈리고... 왜 이런건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건지;;
제가 캐피탈 대출 500가량이 있는데 워낙 고금리인데요
알아보니 금리를 내려주는 정책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근데 이게 국민행복기금이랑 바꿔드림론이 있는것 같은데
둘다 국가기관같은데서 하는거 같은데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뭔가요? 홈페이지 가도 헷갈리고... 왜 이런건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건지;;
채무조정은 2월 28일 기준으로 연체가 6개월 이상 있으신분들 대상으로 5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및 카드사용액(담보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파산 경력 있으신분들 제외)이 있으시면
심사를 거쳐 원금 자체를 30프로에서 최대 70프로까지 감면해주는겁니다.
1000만원에 이자 300만원 있으면 심사거쳐서 감면율 50프로 나왔음 원금 1000만원에 500만원 까주고
500만 최장 10년에 거쳐 분활상환 하심 되고 500 다 갚고 나면 이자 300만원은 고대로 까줍니다.
원금 을 채무 조정 해주는거죠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금융권에서 이용중인 연 20%이상의 카드론 신용대출만(담보대출, 카드값, 할부금융제외) 통신,세금등 전 금융권에서 채무 없는 정상상환자를 심사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서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겨 주는거죠 이때 이자율은 8~12%가 된다고 합니다.
캐피탈 500만원이 대출받으신지 6개월 이상되셨고
3개월 이내 통신세금 금융권 모두 연체없으시다면 신청하셔서 심사 받아보세요.
필요서류는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1397 전화걸어서 물어보심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