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회수 : 2,320
작성일 : 2013-09-12 02:19:03

요즘 사법연수원내 불륜문제로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네요.

게시판글과 댓글에 간통죄로 집어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가 얼마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서 들은
"간통죄가 성립이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하는가" 를 간단히 말씀드리려합니다.

저도 이얘기를 들으며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만....

간통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1) 불륜으로 의심되는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것을 뒤따라간다.

2) 방안에서 남녀가 "성행위중"인것을
확인한후 "경찰 혹은 형사와 함께" 기습방문한다.

3)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습방문을 했을때 남녀가 그냥 알몸상태로만 있었다하더라도 성행위중이 아니라면 간통죄는 성립이 될수가없다.

제게 설명을 해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불륜남녀는
일을 치르던중에 배우자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방문이 잠겨있어 문을 따는동안

남자는 속옷과 바지를 입고, 여자는 샤워를 하며 팬티를 빨고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륜남녀가 하는말..

"길가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서 모텔로 들어왔다. 배가 너무아픈와중에 지니가던 이 남자분이 도와줘서 함께 모텔로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이 묻어서 팬티를 빨고있었다. "

어이가없는 말도안되는 설명이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성립은 안됬다고하네요.

참.. 법이란..
구멍이 슝슝 뚫여있어요....
쩝.....


핸폰으로 쓴거라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






IP : 110.70.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2 7:23 AM (112.144.xxx.99)

    이런 븅딱같은 법땜시 한국여자들이 이혼을못하고 있는거임,,

    법이 바껴서 바람피는 넘들 본때를 좀 보여줘야,,,

  • 2. 딩딩동
    '13.9.12 8:15 AM (175.223.xxx.7)

    법이 븅딱같은 게 아니죠. 그 집행과 적용의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통행위가 목격자 없는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실은 증거로 설명해야하는 형사법의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때문도 그렇겠구요.

  • 3. 아짐요
    '13.9.12 9:02 AM (210.104.xxx.130)

    간통죄가 형법이라서 법적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그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정황증거로 유력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즉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사용가능하죠. 민사에서는 간통이 성행위뿐 아니라 문자/카톡 등을 통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간통죄
    '13.9.12 9:19 AM (144.59.xxx.226)

    그변호사 세세하게 설명을 안해준 경우이군요.

    그간 남녀, 두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와 증빙서류만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절친이 십수년전에 이렇게 이혼했고,
    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현장의 증거는 없었지만,
    일년여 두남녀의 만남의 흔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증거와 증빙서류로
    현장증거없이 간통죄로 재판에서 땅^땅^ 판례를 내려진,
    우리나라 법정 간통현장 증거 없는 간통죄 첫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달의 법조신문에 판례로 나온 신문까지 절친 스크랩 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3,000만원 받아냈구요.
    물론 간통죄 판례였기에, 당연히 이혼했구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그저 대충대충 하는 변호사, 본인 당사자 혼자서 대처하는 경우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일반적인 예로만 변호하는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 만나면
    재판에는 지고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마는 것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964 일산분들 봐 주세요~~ 5 블링블링 2013/10/28 1,156
315963 동작구에 괜찮은 치과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出爾反爾 2013/10/28 1,211
315962 코스트코에 카페트 나왔나요?? 2 카페트 2013/10/28 3,097
315961 이솔화장품 추천좀해주세요. 4 새벽2시 2013/10/28 4,778
315960 원전 비리 손실 비용 2조6000억..국민에 떠넘겨선 안돼 3 참맛 2013/10/28 803
315959 비타민 효과 .. 2013/10/28 959
315958 생중계 - 오후 국정감사 속개 -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lowsim.. 2013/10/28 656
315957 초등가방에 이름 새겨주는 4 가방브랜드 2013/10/28 2,197
315956 삼성동쪽에 돌잔치할 만한 곳 추천부탁드려요 2 ㅇㅇ 2013/10/28 888
315955 서울 근교 단풍이 좋은 나들이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나들이 2013/10/28 3,528
315954 공업용미싱 사려는데, 사절 미싱 그렇게 좋나요? 6 사절이냐아니.. 2013/10/28 9,199
315953 피임수술 관련, 질문 드려요. 2 가족계획 2013/10/28 1,128
315952 허리 아프신분.. 어케 해야 하는지 같이 공유해요.! 14 지혜 2013/10/28 3,109
315951 병원검사기록(mri촬영분등)을 다른병원으로 가져갈수 있을까요? 8 병원 mri.. 2013/10/28 8,790
315950 맞춤 커튼 가격이 궁금합니다. 커튼 2013/10/28 1,651
315949 커피머신 아수카 써 보신 분 계신가요? 1 ... 2013/10/28 1,799
315948 비타민 주사 동부이촌동이.. 2013/10/28 1,059
315947 대장니시경후 항문이너무 1 점순이 2013/10/28 1,276
315946 너무 자주 전화하는 친구... 23 ㅇㅇ 2013/10/28 19,183
315945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교원능력개발.. 2013/10/28 706
315944 월남쌈하고 어울리는 음식 뭐 있을까요? 5 해리 2013/10/28 2,758
315943 본인만의 독서법이 있으신가요? 5 독서법 2013/10/28 1,530
315942 진짜 세상말세네요 트러블메이커 내일은없어 뮤비요 24 세상말세다 .. 2013/10/28 15,875
315941 옷좀 입으시는 님들, 구스다운 구입좀 도와주세요 3 도움좀 2013/10/28 2,012
315940 부모님 환갑여행 어디로보내드리세요? 4 샤랄 2013/10/2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