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저당과 채권(가압류, 압류 등...)

프린스맘 조회수 : 2,025
작성일 : 2013-08-27 21:05:05

오늘 이래저래 알게된 내용입니다.

한참전에 돈을 빌려 줬는데,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순위가 늦어져서 한푼도 받아 내지 못해서 걱정하던차에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역시 그 부동산에도 이미 압류, 가압류자 잔득 잡려 있네요....

 

아파트인데 원래는 4억은 되는데 요즘은 3억정도에 거래되구요.

혹 경매가 되더라도 3억 5천은 될듯합니다.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 230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5000만원

가압류  3000만원

가압류  6000만원이 추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순위로 보면 지금 제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순위적으로 보면 이미 35000만원이 넘었기에

설정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가 못받은 돈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경우 사실이 확실하다면 후순위라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은 물권이고 앞의 가압류 3건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권도 순위 보전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앞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인정되어

균등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3억 5천에 되었을 경우

잔액은 1억 2천만원이고

가압류 3건과 제건 근저당을 합치면 2억 4천이 되며

 

각각은

가압류1 : 5000/24000 * 12000 = 2499만원

가압류1 : 3000/24000 * 12000 = 1500만원

가압류1 : 6000/24000 * 12000 = 3000만원

근저당  : 10000/24000 * 12000 = 4999만원

 

이렇게 되어 저는 못받은 돈 10000원 중 5000만원은 건질수 있게 될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저당이 사해성행위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니 문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런경우 있다면 잘 알아 보세요...

 

 

 

IP : 14.52.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8.28 12:15 AM (220.70.xxx.141)

    사해 행위는 추정되는 것이라 원글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781 무슨 포도가 그리 비싼지... 5 ㅇㅇ 2013/09/03 2,158
292780 이엄마말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6 2013/09/03 2,136
292779 페이던트 소재로 된 bag 혹시 관리 방법있나요? 2 오하시스 2013/09/03 2,123
292778 추석당일이 6살아이 생일인데요, 시댁이 외져서 떡을 준비할수 없.. 34 생일상차림 2013/09/03 3,435
292777 글 지웁니다. 15 유채꽃 2013/09/03 2,028
292776 제대로 엄마노릇! 4 설레요 2013/09/03 1,163
292775 지금 20대중 5명중 1명 평생 결혼못함... ..... 2013/09/03 1,347
292774 다시 보자 '십알단과 새누리당' 기억하자 '불법선거' 3 샬랄라 2013/09/03 1,015
292773 정지영 감독 “일베, 천안함 출연 배우 종북 몰아” 14 국정원 사태.. 2013/09/03 2,404
292772 '굉장한 새대가리의 황당 취임' 1 시사애너그램.. 2013/09/03 1,362
292771 종로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 목소리! garitz.. 2013/09/03 1,104
292770 표창원 “이석기 사건 보듯, 국정원은 수사권 놔야 22 절대 보호돼.. 2013/09/03 2,414
292769 떼운 금니가 떨어졌는데 그냥 버려야 하나요? 8 충치 2013/09/03 4,391
292768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3 .... 2013/09/03 1,783
292767 대선 직후 상관에게 “덕분에 편히 봤다” 문자 받아 1 댓글녀김하영.. 2013/09/03 1,353
292766 mbc 라디오 미니 들으시는 분께 질문요.. 1 미니 2013/09/03 1,747
292765 비문증인데 병원 가야 하죠? 7 비문증 2013/09/03 2,862
292764 명절에 양가 다녀온 후 여행가면 피곤할까요? 2 팬션갈까 2013/09/03 1,110
292763 12월 터키 2 날씨 2013/09/03 3,343
292762 남편하고 대판싸웠네요.. 44 하소연 2013/09/03 14,508
292761 침대위에 라텍스올려서 사용하시는분계시나요 4 침대 2013/09/03 8,358
292760 2011년도 수능 영어 문제가 어려웠나요? 4 학부모 2013/09/03 1,253
292759 요즘 인도양 스리랑카 광고 몰디브인가요? 광고와 똑같나요,, .. 4 스리랑카 광.. 2013/09/03 1,508
292758 분당수내동에 아이들 컷트 만원정도 하는곳 없나요? 잘하는곳 2013/09/03 1,233
292757 진성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8 궁금 2013/09/03 1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