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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시 셀프 등기하면 나중에 불이익 있을 수 있나요?

땡글이 조회수 : 3,479
작성일 : 2013-08-26 23:19:02
친정 아빠께서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친정 엄마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대요 법무사 통하면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대요 인터넷에서 보니 괜히 셀프 등기하려다가 세금 감면 받는줄도 모르고 다 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 받으려면 수수료 더 든다는 얘기가 있는대요 세금 감면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셀프 등기해도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IP : 211.177.xxx.1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3.8.26 11:28 PM (175.210.xxx.133)

    상속에 대한 세금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상속세가 따로 있지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등기이전을 위해 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되고 세금감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일단 1가구 1주택인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30억이므로 거의 낼게 없다고 보시면 될 듯...
    따라서 세금감면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2. 셀프
    '13.8.26 11:46 PM (1.232.xxx.254)

    윗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고가의 아파트 아니면 상속세 걱정없이 아파트 등기하실수 있어요
    저는 아빠 돌아가시고 아파트 셀프등기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등기소에서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구요
    할만합니다

  • 3. 원글
    '13.8.27 1:30 AM (211.177.xxx.188)

    님들~ 댓글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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