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천 칠백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채권자의 말을 믿고 그렇게 차용증을 쓴 기억이 나구요.
그후 잘 기억은 나질 않지만 2년에 걸쳐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채권자를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고생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눈 기억도 나구요.
장사를 하면서 갚았던지라 정확한 통장 내용 이런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은돈에 대한 내용도 남아있지 않구요.
그런데 오늘 그 차용증에 대한 대여금 이행 청구서가 법원에서 날라왔어요.
그 청구서에는 제가 천칠백을 빌렸고 2007년경까지 천만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700만원은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지급이행 판결을 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차용증 복사본이 같이 있는데 빌린 날은 2003년 4월 23일로 되어 있고 따로 변제일은 빈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변제기일이 없고 그 전에 한번도 독촉청구를 받은적도 없는데 소멸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내용증명 이런건 당연히 한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온 우편물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