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동네 불펜에서 읽은건데
확정일자는 그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받은직후에 주인이 가서 대출을 받아도 확정일자가 아직 효력이 없기에(00시가 안됐으니까)
집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아무리 대출없는 깨끗한 집을 가도 주인이 이렇게 나쁜 맘을 먹으면 내가 2순위가 된다고.
그래서 은행 문닫는 4시 이후에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동사무소는 6시 까지 이니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가능하고
주인은 4시 이후이니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게 불가능하다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