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나오는 연금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올릴수 없는 건지요?
퇴직하시고 남편 의료보험에 두분다 올리셨길래 여쭤보니 부양가족에는
올릴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만약 부양가족에 올릴수 없다하면 시 부모님도 연말정산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매월 나오는 연금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올릴수 없는 건지요?
퇴직하시고 남편 의료보험에 두분다 올리셨길래 여쭤보니 부양가족에는
올릴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만약 부양가족에 올릴수 없다하면 시 부모님도 연말정산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안되면 부양가족 올릴수 없을겁니다 이제 퇴직한다는것 보니 연세가 안될것 같네요
의료보험이야 직장인이면 2명이든 10명이든 금액은 똑같이 나오니 상관 없을거고
아버님 연세가 68세 이세요.
퇴직하신지는 2년정도 되었어요.
연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는거 아닌가요?
지금 국세청이랑 통화를 해보니 안된다네요.
점 두개님 댓글처럼 100만원이상이라 안되는거라고해요.
더운데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올려보세요.. 전 엄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연금 100만원이 넘지만 소득공제가 되던데요..
(공무원 유족연금) - 그리고 부모님이 노령이실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65세, 70세 등등..
연금의 종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면 몇년도 이전 연금납입액 불입자까지는 연금수령액에 관련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등...)
음.. 국세청에 아마 연금 종류, 금액, 몇년까지 연금납입액 넣었는지 등.. 상세히 얘기하고 답변 받으신 거죠? 가끔 국세청 답변이 틀릴 때도 있어요.. 특히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셨다면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세청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같은 란에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질문 올린 거에 대한 답변 한번 찾아보세요... 전화통화보다 홈페이지 답변이 더 믿을만 해요.. 서면으로 남는 거라서요.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올리고보자는 생각으로 부양가족 올리시면 큰일나요.. 특히 인적공제, 소득초과는 100% 잡아냅니다.. 나중에 환급액 다 토해내고 가산세 무셔야합니다. 국세청에서 깐깐하게 잡아낸지 몇년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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