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확정일자

아스파라거스 조회수 : 2,756
작성일 : 2013-08-03 17:43:48
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1. 전세권설정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IP : 58.140.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다
    '13.8.3 5:49 PM (223.62.xxx.75)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 2. 제가 알기론
    '13.8.3 5:54 PM (122.100.xxx.71)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 3. oops
    '13.8.3 6:11 PM (121.175.xxx.80)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 4. ..
    '13.8.3 6:40 PM (211.224.xxx.166)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 5. .....
    '13.8.3 9:43 PM (121.134.xxx.66)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 6. ...
    '13.8.4 2:53 PM (220.78.xxx.90)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862 거실에 싱글침대 9 써비 2013/08/31 6,118
291861 비행기 시간이 늦어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못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2 ... 2013/08/31 12,104
291860 3100억;;; 남궁원씨 다단계 피해액이 컸네요;;; 15 어머;;; 2013/08/31 29,568
291859 구인정보에 이렇게 연령 표기해 주면 좋을텐데 2 히요 2013/08/31 1,296
291858 주말 촛불 생중계 - 민주당 5차 국민대회 10차 범국민촛불대회.. lowsim.. 2013/08/31 1,116
291857 여의도가 직장인데요 9 이사걱정 2013/08/31 3,195
291856 체크카드 캐쉬백혜택 많은 거 추천 해 주세요 똑똑한소비 2013/08/31 2,499
291855 제수용 과일을 샀는데..냉장고에 넣어놔야 할까요? .. 2013/08/31 1,551
291854 루이비통 토탈리 mm을 대신할만한 2 가방 2013/08/31 4,373
291853 신이 없는 세계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2 호박덩쿨 2013/08/31 1,395
291852 열무김치가 억세고 맛이 없어요ㅠ 7 열무김치 2013/08/31 2,783
291851 부상당한 고양이 7 ㅠㅠ 2013/08/31 1,424
291850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네요.. 나비잠 2013/08/31 1,819
291849 족발냉채 만드는 법 3단계로 설명해주실 분~ 4 ... 2013/08/31 2,664
291848 임하룡씨 정말 착실하게 사신거 같아요. 34 우와 2013/08/31 15,096
291847 잘몰라서 그러는데요...mba 나오고.. ㅡ ㅡ 2013/08/31 1,253
291846 종편 뉴스 큰일입니다 12 지금 2013/08/31 3,533
291845 촛불집회 장소 서울광장 맞죠? 3 웨하스 2013/08/31 1,513
291844 꿈해몽 좀 해주세요.요즘 꿈을 어찌나 많이 꾸는지 1 이혼이라 2013/08/31 1,103
291843 조카 선물과 출산 선물 추천 좀 선물 2013/08/31 1,472
291842 아줌마 아저씨 많은 직장인데 저한테 신경질 내네요.. 4 ㅋㄷㅋㄷㅋㅋ.. 2013/08/31 2,184
291841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2013/08/31 1,201
291840 네오플램냄비 ... 2013/08/31 1,516
291839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요... 12 go 2013/08/31 3,116
291838 호랑이연고 어디에 쓰시나요? 10 뒤져보니 2013/08/31 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