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으로 전화를 받고 보일러 수리를 하려고 보니 기사님이
아파트 복도 외관으로 난 창문이 금이 가있다고 우선은 테이프로 붙여놓고 연통 작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를 구입한후 타지에 있는 관계로 가보질 못했는데 언제 깨졌는진 모르나 그대로 두면 좀 위험할것같은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복도쪽 창문도 교체해야하나요?
세입자 말로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거 아니냐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