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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시아버지 한정상속 했는데 소액재판이 걸려왔어요.

순돌이 조회수 : 3,170
작성일 : 2013-06-13 14:09:31

 

 

작년 돌아가시고 바로 한정상속 법무사 통해 절차 밟았어요.

사업하셨고 모르는 빚이 많은 걸로 생각되서 혹시나 했고 아이도 맘에 걸려 처리 했지요.

 

근데 오늘 소액재판이 걸렸다고 시어머니 남편 시누 줄줄이 걸려 뭐가 법원에서 날아왔네요.

보는 순간 스트레스 지수가 확.. ㅠㅠ

 

한정상속 마무리 되었어도 재판 같은게 걸리나요?

어디다 어떻게 물어 처리 해야하는건지.

지금 관련된 사람들은 외려 태평..

담당했던 법무사 전화번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초조해서 여쭤봅니다.

IP : 218.149.xxx.1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13 2:20 PM (122.32.xxx.129)

    한정상속이 아니라..한정승인을 하신게 맞는지요
    저희도 작년에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직접 서류 준비하고 법원가서
    한정승인요청하고 법원판결후 신문공고까지 했어요
    신문공고까지 하고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2. 새옹
    '13.6.13 2:22 PM (175.252.xxx.36)

    헉 한정승인하면끝이아닌가요? 무섭네요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한정승인하실때 쓰신 법무사랑 상담해보세요
    여기선 해답 못 찾을거 같아요 혹시 없다면 경험많은 법무사 찾으세요 잘되면 후기 주세요 ㅠㅠ 저희도 시댁 빚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했는데...만능은 아닌가보네요

  • 3. 순돌이
    '13.6.13 2:33 PM (218.149.xxx.174)

    한정상속이 한정승인과 다른가요? 용어에 무지해요.
    법무사 통해서 했고 판결 났고 신문공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재판에 걸려 나오니 멘붕이 온거지요.
    담당 했던 법무사 쪽에 연락 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안나오네요. -_-

  • 4. 날아라얍
    '13.6.13 2:39 PM (112.170.xxx.65)

    한정승인 받았다고 채권자들이 소송 자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본래 별개여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고요 다만, 법원에 한정승인 받았다고 답변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빚을 갚아라. 하지만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범위내에서만 그 빚 책임 있다" 이런 취지로 선고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경매 넣어 받아 가지요.
    하지만 세금 문제는 또 별개라서 설사 경매로 넘어가고 한푼 받은거 없어도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이 내야한다는 국세청 결정이 있다는것은 참고로 알아 두세요.

  • 5. ...
    '13.6.13 3:24 PM (203.251.xxx.119)

    한정승인 승락받고 신문공고내면 됩니다.
    한승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범위내에서만 빚을 갚는건데
    빚만있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안갚아도 되는겁니다.

  • 6. ...
    '13.6.13 3:25 PM (203.251.xxx.119)

    재판에서는 마지막 판결을 말하는건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금액 내에서만 갚으면 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갚을 필요가 없지요.

  • 7. 순돌이
    '13.6.13 4:27 PM (218.149.xxx.174)

    답변 감사드려요.
    정말이지 법원 봉투 그만 받았음 좋겠어요..

  • 8. ...
    '13.6.13 5:43 PM (122.32.xxx.150)

    한정승인.한정상속..틀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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