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지고 있던 기존의 도로가 서울시에 수용됨에 따라 도로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온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안냈다고...
서울시 감사에서 나왔다고,,,내야한다는데,,,
제가 그랬죠, 그 때 분명히 냈다고.
두 번의 도로 수용이 있어서 두 번 냈거든요?
근데 오년이 넘어 영수증 다 버리고 없는데 어케 해야 하나요?
증명할 수도 없고,,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또 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넘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당하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