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아파트(지방 광역시) 2년 전에 전세금 2500만원 올려줬어요.
말이 2년 전이지 1년 10개월 전이네요. 그땐 묵시적인 자동 연장상태라는걸 아는데도 계속 살아야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줬구요.8월 말에 2500만원 올려줬고 계약서는 6월 20일(최초 계약 날짜)로 작성하더군요.
집주인이 이번 6월 1일날 전화해서 통보하네요. 전세금 3000만원 올려달라구요.
원래 계약기간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 연락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최소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걸로 알아요.
올 10월말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해서 여기서 4개월 정도 있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4개월 동안 올려달라는 전세금에 대한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영 막나가네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해놓고 전화도 없고ㅜㅜ
중간 중간 터무니없는 액수로 올려달라~재계약 할때 터무니없는 복비를 청구하지 않나(부동산 여주인하고 무슨
사이인지 그 여자 좋은일 시켜주려고 눈이 시뻘개졌네요.그래서 그때도 82에 도움 청하고 법적으로 내야 할 복비만
내고 재계약 했었거든요) 정말 사람 피말리게 하더니 끝까지 이러네요.
정말 없는 돈에 이번 집주인 갑질에 너무 지쳐서 대출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로 가는거거든요.
저희는 자동 연장상태에서 3개월 전에만 나간다는 통지를 하면 되는걸로 알아요.
제가 아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참고로 지금 사는 아파트는 내놓으면 금방 나갈겁니다. 깨끗하게 사용했고 위치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