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omennews.co.kr/news/57663
A씨(여·37)는 학교 후배인 B씨(여·36)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B씨가 얼마전 실직한 관계로 A씨는 생활비 전부를 부담하느라 몇 개월째 통장 잔고가 바닥이다. A씨와 B씨는 둘 다 이성애자로 서로 성애적(sexual love) 관계는 아니지만 공동생활을 하기로 계약한 관계로 부양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 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며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성간의 법적 혼인을 통한 가족관계 외에 위의 사례와 같이 법적으로 권리를 누리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할까.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포럼에서는 ‘새로운 결혼제도에 대한 상상-친족에서 개인으로’라는 주제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윤단우 작가는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 안에서 남성의 결혼은 ‘세대 독립’이 아닌 ‘가족의 확장’일 뿐”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개인이 행복한 결혼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