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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부동산 매매 어케 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375
작성일 : 2013-04-24 12:02:22
남매끼리 부동산 매매를 해보신분 도움 좀 주세요...복비 좀 아낄려고 하는데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등기를 신고 하는지 지혜 좀 나눠 주세요...82쿡 선배님들 조언 좀 주십시오...^^ 아는게 별로 없어서요...^^
IP : 121.170.xxx.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4.24 12:20 PM (61.99.xxx.88)거래내역을 통장으로 남기시고 등기는 셀프등기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셀프등기 하는법 나와요...2. 새옹
'13.4.24 12:46 PM (124.49.xxx.165)1. 계약서 작성
2. 계약서 작성된 날짜대로 입금
3. 입금완료되면 바로 소유권 이전하기위해 등기해야하는데 셀프등기 귀찮다면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이날 등기건있으니 일처리해달라고 부탁
4.법무사 비용은 15-20만원정도 듭니다
5. 등기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명의이잔된거 확인하면 끝3. 새옹
'13.4.24 12:48 PM (124.49.xxx.165)6. 매도자(파는 사람)가 살 때가격보다 팔때 가격을 더 올려서 판다면(즉, 매매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해야함
7. 현재 매도자가 1가구 1주택일경우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거면 양도세없으니 아무 세무서나 가서 양도세 신고하러 왔다하고 신고하면 끝(양도세 낼거없으면 작성하는 게 별로 없어요 혼자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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