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액수라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엔 위험하고 그래서
계좌 이체해야할것 같은데, 원래 전세금 먼저 입금하고 계약서 쓰는 게 순서상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바로 이체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약간의 시차는 생길거 같은데 괜찮겠죠?
큰 액수라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엔 위험하고 그래서
계좌 이체해야할것 같은데, 원래 전세금 먼저 입금하고 계약서 쓰는 게 순서상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바로 이체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약간의 시차는 생길거 같은데 괜찮겠죠?
계약할때 전세금의 10%만 입금하시면 되고, 계약서 먼저 작성후 밑에 계약금은 몇월, 몇일, 나머지 잔금은 몇월, 몇일 이렇게 작성하던데여. 입금할 계좌도 같이... 그날짜에 맞게 입금하시고, 부동산에 입금전,후 통화하시고 집주인이 못올경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돈받았는지 확인후 영수증 받으세요
부동산에 맡겨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했던거 같은데요.
계약서 작서할 때는 10%만...
송금할때느 집주인과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잔금은 이사할때.
저는 귀찮아서 한 장짜리 수표로 미리 찾아뒀다 부동산에서 잔금 완납 확인서 받고 넘겨줘요.
수표는 번호 적어뒀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신고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부동산에 컴퓨터가 있어서
계약할 때, 잔금치를 때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입금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뱅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이사날 이사짐 들이기 직전 텔레뱅킹으로... (텔레뱅킹 1회 한도가 걸려서 나눠서 몇 번 입금) 했어요.
아 죄송해요...제가 급하게 쓴다고...
지금 상황은 전세를 연장해서 인상된 금액을 입금해야하는거거든요~
어쨌든 몇천만원이라...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좌이체를 못하고, 계약은 신랑이 하고
저는 다른 장소에서 시간 맞춰 입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큰 금액이라 살짝 신경쓰여서...
이체하면 어차피 기록에 남으니까 계약전에 송금해도 돼요.
다만 집주인이 계약서 안써주고 시끄럽게 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싶으면 수표로 찾아서 부동산에서 계약과 동시에 확인서 받고 넘겨도 되고요.
참 계약전에 새로운 담보설정이 돼있는지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쓸때 수표로 얼마라도 들고 가서 전하고 언제까지 나머지 얼마 입금한다고 적으시면 되죠
전에 미리 송금해도 되는데 계약이 틀어지면 돌려받기 귀찮아질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