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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잔금질권설정

전세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3-04-10 14:39:20

이번에 신축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 달에 계약햇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 신탁에서 집주인으로 이전이 안 되 있어서요.

접수들어간지10일이 넘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등기소요기간 일주일 아닌가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 잔금 치뤄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불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대리하는 변호사 확인서 받아주고

또 전세잔금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고 질권설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질권설정이 이게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독립하고 벌써 세번째 이사..에효. 저 정말 2년 후에는 집 사려구요..

IP : 210.96.xx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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