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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주민등록번호입력

별탈없는거죠? 조회수 : 3,784
작성일 : 2013-03-17 22:32:57

구입금액도 10만원 미만이구요,몇년전에도 구매대행 이용해봤지만

몇년새 법이 바뀐건가 모르겠는데요,주민번호 전부다 써놓긴했는데요,

뭔가 찝찝하기두 하구해서요.

요샌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이런거 관세청에서 부여받으면 된다해서

사이트 접속해서 진행해보니 공인인증서 없이는 안되겠더라구요.

낼아침에 보고 이걸 취소시켜야하나 고민되서요.

혹시 주민번호 적어놓으시고 별탈있거나 그러신적 없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지라...요새 하도 주민번호 도용도 그렇고 걱정스럽고 그래서요....

검색하다보니 택배 박스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찍혀서 왔다는 분도 있다고 한거같은데

진짜 그런가 싶어서 걱정되네요...

해외구매대행하시면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입했던분 계시면

답글 꼭좀 부탁드려요.^^

IP : 59.23.xxx.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17 10:34 PM (49.1.xxx.169)

    저도 자주 구매대행하는데 한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네요.

  • 2. ㅁㅁㅁ
    '13.3.17 10:36 PM (59.10.xxx.139)

    ㅎㅎㅎ 주민번호 어따 쓰겠어요
    필요하면 벌써 빼냈겠죠
    원래 구매대행 주민번호 쓰는거여요

  • 3. 세관이 요구합니다
    '13.3.17 10:36 PM (118.209.xxx.114)

    국민들이 자꾸 외국에서 사오니
    겁도 주고
    교묘한 외국 구매 억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넣어야 하면 주미번호 별로 누적시킬 수 있을테니
    꼬투리 잡아서
    '~~는 비애국자로 1년에 무려 ??차례나 외국 쇼핑을 일삼아 왔으며~'
    뭐 이러겠죠.

    신경쓰지 말고 구매하면 됩니다.
    여러 나라랑 FTA 하는 나라인데
    만약 그렇게 해외 구매 실적 가지고 국민을 쪼면
    외국 곳곳에 소문내서 한국 정부 망신을 주면 됩니다.

  • 4. ...
    '13.3.18 7:17 AM (183.102.xxx.200)

    해외물건을 구매대행으로 사는 것은 개인인 중간업체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관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입관리를 위해 개별 수입행위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입판매업체이면서 여러명의 개인이름으로 수입하여 면세받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소위 언더밸류라고 하면서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면서 해당 업체 및 수입고객이 비용을 낮추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한 고객에게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구매대행으로 물건사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형포털도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세상이니 절대안전하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래도 예전에는 구매대행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주었는데 이제는 세관에 직접입력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나아졌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때는 관세청사이트에서 직접입력하세요.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지 말고 검색창에서 관세청을 검색하여 진짜 관세청사이트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백화점이나 병행수입업체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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