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 조회수 : 1,294
작성일 : 2013-03-11 16:41:07
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 항목 28개를 추가 지정했다.

미니스커트입은 티팬티 보이는 여자 신고하면 벌금무나요? 하루에 한 50명씩 신고해야겠군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립니다.. 과다노출항목은 신설된것이 아니라 기존에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하고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헐벗은 여자들 많은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치피치
    '13.3.11 4:45 PM (119.64.xxx.158)

    금요일에 홍대 나가면 수천만원 벌겠네요.
    참나........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ㅠㅠ

  • 2.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3. ... 님.
    '13.3.11 4:51 PM (112.175.xxx.22)

    그러면, 노무현때 10만원이하로 되있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한것 가지고 입진보들이 트집질하는 거였군요...

    여하튼 우리나라 입진보들의 뻔뻔함은 가늠할수가 없습니다.

  • 4. ...
    '13.3.11 4:52 PM (210.204.xxx.34)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구요,
    10만원이하나 형을 살게 되어있는걸 이번에 5만원으로 단속할수 있게끔 바꾼거예요.
    신호위반 딱지 끊듯이 경찰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828 우리집 재무상담 좀 받고 싶은데... 서울시 2013/03/22 505
231827 직장다니시는 분들 중에 조리사 자격증 공부해보신 분 계신가요? 4 혹시 2013/03/22 1,247
231826 여름방학동안 인턴일할곳 없나요? 5 애돌 2013/03/22 846
231825 헐~국정원 문건유출자 고발, 원세훈 미국 도피.. 6 ㅁㅊ 2013/03/22 1,270
231824 성장과정에서 거절을 제대로 못했어요. 1 요즘 2013/03/22 1,062
231823 퀸즈헤나는 8 어디서 사야.. 2013/03/22 4,162
231822 일학년 준비물 중 정리상자,눈알스티커, 색종이컵 4 초등준비물 2013/03/22 766
231821 서양식 닭고기수프 만들때 들어가는 닭고기는 어떻게? 닭고기수프 2013/03/22 530
231820 애들 감기 걸리면 소화가 안되나요? 3 방구냄새 2013/03/22 891
231819 결혼한이유.. 12 미조 2013/03/22 3,539
231818 답을 알고 싶어요?????? 9 지나는이 2013/03/22 1,019
231817 압류후에 바로 집행이 안될까요? 4 .. 2013/03/22 1,299
231816 영어회화 한 3개월 집중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문의해요._과.. 6 소심. 2013/03/22 1,738
231815 분당 정자동학원 플로리다 2013/03/22 655
231814 럭셜 블로그 들의 직업은? 17 앙이 2013/03/22 12,871
231813 맘이라는 건 그냥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20 ........ 2013/03/22 1,641
231812 <여야 방송법·전파법 합의사항 전문> 1 ▶◀ 2013/03/22 350
231811 골든타임 보신분 ㅋㅋㅋㅋ 김사권 ♡_♡ 2 콩소이 2013/03/22 1,209
231810 결혼 이후 연을 끊은 서방님 가족 62 어렵당 2013/03/22 13,344
231809 한국 키보드에서 불어나 독어에 있는 아래 위에 뭐 붙은 알파벳 .. 4 혹시 2013/03/22 1,105
231808 별거아니지만 피부에 김 쐬는법 2 .. 2013/03/22 1,763
231807 헤어진 남자친구를 빨리 잊고 싶어요 3 슬픔 2013/03/22 1,425
231806 경주 펜션 추천 좀.... eye4 2013/03/22 485
231805 김사랑씨 무릎.. 4 오오 2013/03/22 3,619
231804 어린 아이들, 고기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3 고기 2013/03/22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