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3-03-06 18:47:45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최모(67)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은 이내 사그라졌다. 기초연금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를 넘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이름을 단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박근혜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 수준과 국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국가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 노인도 최소 4만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잘못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10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을 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수급을 무더기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인 57만2,168원에 못 미칠 때 현금·의료·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이 최저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처럼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금액을 더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현금 지원(생계비)이 그대로 깎여 결국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생계비로 4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하면 생계비가 20만원 차감돼 받는 돈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획기적 정책 도입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됐지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위 계층이 몇 만원이라도 전에 없던 혜택을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적 부조의 개념을 넓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꼭 20만원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액과 소득을 분리해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한국투자증권 연금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현대라이프연금보험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다이렉트 연금

 
IP : 59.3.xxx.2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387 '대세 개그맨' 김준현(33)이 장가 간다. 9 결혼하기 좋.. 2013/03/08 3,290
    226386 좋아하는 여자상이 나이 들어가며 바뀌나 안 바뀌더군요. 1 리나인버스 2013/03/08 1,066
    226385 학원강사인데요. 초등학생한테 사랑에 빠지면 이상한가요? 14 - 2013/03/08 5,652
    226384 내일 세퍼 타고 필리핀가는데요 어묵을... 2 어묵 2013/03/08 819
    226383 스키니 발목까지 길이는 복숭아뼈를 가리면 되나요? 패션 2013/03/08 566
    226382 여수 5 혹시 2013/03/08 884
    226381 토셀 주니어 2등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3/03/08 3,552
    226380 드라마 삼생이 질문이요~ 4 궁금 2013/03/08 1,244
    226379 드라마 무자식상팔자보면은.. 8 혈압 2013/03/08 2,829
    226378 초등수학익힘책 답안지 구입 또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5 알려주세요 2013/03/08 1,425
    226377 연차 반차도 인사고과에 반영되나요 1 눈치 2013/03/08 605
    226376 사랑했나봐... 7 .. 2013/03/08 1,973
    226375 신발굽 닳은거 수선 얼마하나요? 4 신발 2013/03/08 2,350
    226374 안목을 빌려주십사 요청합니다. 패션센스 부족한 40대입니다. 7 밀크티 2013/03/08 2,086
    226373 우리X체어 vs 무릅의자 2 거북목 2013/03/08 718
    226372 노른자처럼 강아지 사료에 비벼줌 맛있게 먹을만한거 뭐 있을까요 10 .. 2013/03/08 1,390
    226371 딸아이 쌍거풀이랑 앞트임 했는데 인상이 너무 사나와 졌어요. 19 2013/03/08 11,946
    226370 다리 꼬는 버릇 없애고 싶어요 7 아옥 2013/03/08 1,152
    226369 대전에 있는 레지던스요~ 2 ^^ 2013/03/08 660
    226368 답변 부탁드려요... 2 질문 2013/03/08 340
    226367 압구정에서 가까운 커트잘하는 미용실 2 ... 2013/03/08 1,983
    226366 집에서 자란 큰 미나리는 어떻게 나물을 해 먹어야하나요? 6 초보 2013/03/08 751
    226365 팔순 넘으신 친정엄마 결핵이시라는데 뭘 도와드려야 할지.... 2 결핵 2013/03/08 1,328
    226364 완전 컴컴..컴터 바탕화명이 다 사라졌어요 ㅠ.ㅠ 바이러스인지... 6 도와주세요 2013/03/08 926
    226363 남편 월차때 뭐하세요? 7 강제휴가 2013/03/0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