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여직원 김씨로부터 '게시물 내용' 보고받아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비공개'처리하며 정보보유 인정
▲ 정보공개청구 국정원 답변내용
국가정보원이 <프레스바이플>이 요청한 정부공개청구신청 답변에서 '직원들이 활동한 국내 사이트 목록'과 '게시를 지시하거나 게시한 내용'에 대해 "외교, 안보상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수 없다"고 '비공개' 통보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신청에 '비공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야 하고, 정보가 부존재할경우 제6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보부존재가 아닌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