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자인데 올해부터 과세로 넘어가게 되서 지출증빙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택배영수증은 지출증빙이 안된다고 하네요
꼭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세금계산서만 된다고 합니다.
우체국에 하루 20~30건 택배를 보내는데..
사업자현금영수증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 하여
일단 일반 핸드폰번호라도 불러서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사업자 아닌 일반으로 해도 되나요?
그마저도 오늘 확인해보니까 지난 한달 동안 단 2건...입력되어 있네요.
매일 매일 전화해서 확인해보려니 진상될까 소심한 생각에....
우체국 업무 보시는분들도 힘드실텐데... 매일 확인해서 다그치려하니 스트레스 받네요
좋은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