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 날짜에 절대 못 맞춰 준다고 합니다.

세입자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13-02-20 11:31:57

저희 전세가 4월 20일 입니다.

집주인이 1월에 전화를 해서 집을 매매로 내 놓는다.

매매가 되면 집 구할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알았다 하고 이사 생각하고 있다 엊그제 집을 샀습니다.

4월 20일 날 잔금 치루겠다 했습니다.

오늘 집주인에게 4월 20일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니

펄쩍 뛰시며 그 때 못 나간다 매매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절대 못해 준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4월이 전세만기라 나가는 것 뿐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없다면 큰소리 치십니다.

중개인 말로는 매매 되기 쉽지 않은데 매매만 고집한다고.

전세로라도 내 놓아서 빼 줘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계약서 대로 하자고 하면 되겠죠?

IP : 115.91.xxx.20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11:35 AM (112.153.xxx.234)

    집 계약 했을때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집주인이 양해를 구했는데 그땐 알았다고 해놓고 아무말 없다가 날짜대로 돈달라 그럼 돈이 그냥 나오나요..

    계약서 대로 진행 하시려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 법으로 할 수 밖에 없구요.

    법으로 한다고 한들 그날짜에 딱 맞춰 돈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이래저래 시간은 걸릴겁니다.

  • 2. 집구할
    '13.2.20 11:38 AM (219.251.xxx.5)

    시간을 주겠다고 집주인이 양해를 구했는데..그냥 일방적으로 만기일에 딱 맞게 집을 구하신거죠??
    미리 이야기를 해줬음 좋았을텐데...구하고 나서 통보한 격이니,집주인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긴 할 것 같은데....

  • 3. 전세만기가 되면
    '13.2.20 11:46 AM (182.209.xxx.78)

    집주인은 계약대로 무슨 일이 있건 보증금 돌려줘야합니다. 전세를 놓건 그집을 담보로 돈을 대춟받아서건이요.. 아니면 그날이후로 이자계산 들어가야죠..

    전 집주인인데 여태 그래왔어요. 전세든 사람이 계약전에 나가면 다른 전세 들여 본인들이 복비들여 나가고요. 제가 계약전에 나가게 하면 이사비용도 플러스해서 줍니다...

    계약이 왜 있겠습니까.
    아직도 2달이나 남은 상태로 집주인에게 말해놓는건데 이게 미리 이야기한거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그다음은 이자계산과 손해비 다 받으십니다. 소액재판들어가면요.

  • 4. 세입자
    '13.2.20 12:14 PM (115.91.xxx.201)

    그러게요. 집 계약할 때 물어 볼 걸 그랬어요.
    근데 물어 봤어도 매매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집주인이 계약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했어야 했을까요?
    도리상은 그렇지만....
    부동산과 상의해야 겠죠?

  • 5.
    '13.2.20 12:29 PM (112.187.xxx.24)

    주인이 미리 양해구했고 세입자는 알았다고 해놓고는
    집을 샀다니....

    윗분 말씀처럼 뒷통수 제대로 치셨네요
    부동산에서 집 사라고 부추겼죠???모든 부동산은 그저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지
    남의 이익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 말만 철썩 같이 믿고는 계약을 해버리셨으니
    이런 경우 집주인이 돈 못내줘도 할말 없어요
    원글님이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던지 사신 집 계약을 해지 하시던지 그래야 겠네요

    부동산하고 상의 해봤자 부동산도 답 없어요

    원글님도 잔금 내실 형편 안되면 일단 대출알아보시고 주인에게도 절충안을 내놓으세요
    주인이 꽤심해서 소송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 6. gmagma
    '13.2.20 1:11 PM (121.167.xxx.115)

    저도 그 집 주인 불쌍하다에 한 표요... 부동산 관련 매매, 전세 여러 번 해봤지만 집 팔겠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자기 계약 날짜만 보고 그냥 다른 곳에 덜컥 사버리는 경우는 첨 봤네요. 내가 매매를 하든 전세를 가든 일단 사는 집이 나가서 들어올 사람과 이사 날짜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전근이나 그런 이유로 꼭 가야할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든 사는 집 나가고 내 집 정하지 집주인 사정은 어찌됐든 덜컥 나 그날 나간다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계약 날짜라 그리 엄수되는 거라면 몇 십년을 살아도 이사가는 날은 꼭 같은 날이게요? 전후 한 두달은 기본으로 하고 서로 맞추는 거지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 해봤자 결과는 뻔할 것 같습니다. 뒷통수 제대로 치셨네요....

  • 7. ...
    '13.2.20 1:46 PM (165.246.xxx.30)

    저도 원글님이 경솔하셨다고 생각해요.
    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하셨다면 주인의 말에 동의하신거잖아요.
    차라리 무조건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라고 하셨으면 모를까..
    매매하신 집을 담보로 대출 알아보세요.
    이 경우 집주인 돈 안 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해도 강제 집행되는 것 아니고 결국 경매인데...

  • 8. .....
    '13.2.20 2:57 PM (122.36.xxx.11)

    요새 집 팔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미리 이야기 한 건데 알았다고 해놓고 ....계약을 했다고요?
    부동산에서야... 듣기 좋게 ... 매매를 고집한다느니 그런식으로 말하겠지만
    집 주인이야 꼭 팔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건데...
    원글님이 너무ㅜ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했네요.
    돈이 한두푼도 아닌데...

    계약서 날짜에 집주인이 돈 줄 책임이 있는지...
    분쟁의 여지가 있네요
    미리 동의를 구한 상태니까요.
    잘못은 원글님이 했어요.
    원글님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 치루더라도...
    집 주인은 급히 팔아야 해서 아마도 손해 볼 겁니다.

    집 사고 파는 일에 이렇게 처신하면
    경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심합니다.

  • 9. joen
    '13.2.20 3:09 PM (61.78.xxx.173)

    저도 얼마전에 그런 비슷한 경우 당했는데... 저는 집주인 입장...
    사전에 동의를 구한 상태인데 저런식으로 나와 전화 해서 울고 불고 끝내는 손해봤었죠..
    이건 경우가 아닌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에선 법보다는 통상이나 사례가 우선이더라구요.
    좀 경솔하셨네요..

  • 10. ///////////////////
    '13.2.21 12:04 AM (125.152.xxx.193)

    1월에 전화해서 집 팔릴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대답하고 집을 산다음에 돈 해내라니 집주인이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원글님 잘못은 없죠.
    정 돈을 받으셔야 하면 지금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럼 집주인이 대출을 받든, 전세로 돌리든, 급매로 확 가격을 낮추든지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974 코디 문의드려요. 1 2013/02/27 393
222973 생전 처음 만두를 합니다. 8 귀차니즘 2013/02/27 1,067
222972 왜 갤3 나오나자마 갤4를 또 출시하나요? 이미 갤10까지 다.. 9 ... 2013/02/27 1,766
222971 갤S3 LTE랑 3G랑 무슨 차이 일까요? 8 ㅇㅇ 2013/02/27 2,631
222970 가사도우미하시는 엄마의 전재산 천오백 연금예금 추천부탁드려요 6 연금예금과 .. 2013/02/27 1,905
222969 어깨 인대 늘어났는데 얼마쯤 지나면 8 좋아질까요?.. 2013/02/27 2,613
222968 저는요 과자가 너 -무 좋아요 14 뇌가 순수 2013/02/27 2,344
222967 팀버튼전 오픈할때가면 좀 덜붐빌까요? 4 전시회 2013/02/27 830
222966 미국 유학생 부부 집에 대한 질문 9 절약 2013/02/27 2,413
222965 인간극장 보세요? 7 추니짱 2013/02/27 2,923
222964 3월부터 불리? 3 보험 2013/02/27 986
222963 둘째 임신. 답이 안나오네요.........ㅜㅜ 20 ㅜㅜ 2013/02/27 5,124
222962 아이와카세트 고칠 수 있는 곳(시흥능곡) 2 마r씨 2013/02/27 469
222961 어린 아이 때밀어줄때.... 6 밤새 2013/02/27 1,170
222960 3000만원 3 신협 2013/02/27 1,236
222959 수능 영어 단어책..어느걸 1 보나요? 2013/02/27 1,152
222958 분쇄기와 믹서기와 야채다지기 각각 다른제품인가요?? 1 질문입니다... 2013/02/27 1,985
222957 학원비 환불..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dma 2013/02/27 1,006
222956 제네시스 색상 추천해주세요. 11 보신분 2013/02/27 9,487
222955 여드름 치료잘하는 피부과 아시는 분알려주세요. 1 zennia.. 2013/02/27 1,208
222954 안녕하세요 예전에 11번가 청어판매자 드라이피쉬라고 합니다. 17 드라이피쉬 2013/02/27 3,265
222953 뚜껑 원터치식 전기 무선주전자 아시는분 추천해주세요 5 리기 2013/02/27 1,132
222952 여기말고 다른 여성사이트 생겼으면 좋겠어요 5 00 2013/02/27 2,113
222951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3 진홍주 2013/02/27 708
222950 박시후 1억원 합의설 퍼졌지만 출처는 없어? 이계덕기자 2013/02/27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