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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때문에 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적절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조회수 : 3,036
작성일 : 2013-02-16 00:13:47

맹지를 구매해서 인근 땅 소유주의 허락 하에 사도를 내고 집을 지어서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내는 것이 적절할까요?

 

그리고 사도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안근 땅 소유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IP : 124.254.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맹지에
    '13.2.16 1:43 AM (111.118.xxx.36)

    집을 지으려면 지목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맹지면 대부분 전일텐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먼저 지목을 확인 하셔야 할 듯...개발행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심이 우선이죠. 주변 땅이 어떤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안 밝히셔서 맹지의 지목을 추정할 수도 없고..ㅜㅜ
    도로사용료야 그 지역 용도지역에 맞게 조절하심 되겠죠.

  • 2. 흠.
    '13.2.16 9:00 AM (210.94.xxx.89)

    1. 인근 땅 소유주가 일단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돈이든 뭐든 보답하려고 하시는 거죠? 허락 안 하시면, 어차피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2. 허락해 주시는 분은 그냥 구두 허락이 아니라 그분의 토지 등기부 대장이던가..그런 서류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한번 허락해 주면 10년인가 그게 유효하고 땅을 팔때도 그거도 같이 갑니다.

    사실 이래서 아는 사람, 친척 아니면 이런 거 해 주기 굉장히 어렵지요. 소유주가 바뀌면, 도로로 점유하는 부분을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보통 친분 관계가 아니고 맹지에 집을 짓기 위해 도로를 만들 경우 그 땅값은..통상 땅 주인이 부르는 대로 주시는 거..그게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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