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방안이 정부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5%, 2017년에는 30%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에서도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라는 비율은 현재 정부의 여성임원 확대 목표치와 큰 차이가 있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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