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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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웃기지 않나요. 저만 이리 생각한건지
1. ...
'13.2.2 9:27 AM (1.244.xxx.166)딴보혐도
아픈 이력이나 나이가 많거나 하면
가입을 아예 안받거나 돈을 더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사고자꾸내서 보험 안받아주면 정말 당황스러울듯2. 나루터
'13.2.2 11:01 AM (211.48.xxx.216)자동차 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인 책임 보험과 가입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대인배상1 대물배상2 이 두종목은 책임보험이라고해서 가입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보험의 가입목적은 차량소유자및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배상해줄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경우와 예를 들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교통사고의 배상에 쓰이는 일정금액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강제보험은 가스업자 배상 책임보험.생산업자배상 책임보험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담에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은 대인배상2 대물배상2 가 있는데 이 보험(담보)는 책임보험을 초과해서 보상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 보험인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2를 가입했다는 이야기고 여기까지 가입했고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보험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여기까지 보험이 가입이 되여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 했거나 (부상 사고일 경우 72시간내에 사암하는 경우) 운전자의 중과실 사고 (13개 항목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ㅎ)일경우엔 보험 가입했더라도 기소(형사처벌)가 됩니다
그다음엔 자기신체사고 인데요
이 담보는 운전자나 운전자 가족이 탐승 했다가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내용 입니다
그다음은 무보험 상해 인데요
이담보는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인데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입보험만 가입 했을시 내 보험으로 보상 해주는 담보인데 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시엔 할증이 없습니다
또 이 담보는 차량소유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내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타차운전 특별약관" 이 들어었어 아주 유용한 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차량손해 인데요
이담보는 나의 과실로 내차가 파손됬을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중요한건 예를 들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됬는데 원인 미상의 차량이 파손해놓고 사라 졌다고 할때에 보상을 받았지만 할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할증에 대하여 말씀 하신것은 이 담보내용에 따른 것인거 같은데요
이담보를 적용받을 때에는 담당 보험 설계사와 상의 하셔서 보험 처리를 할지 내돈으로 고칠지 판단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수습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험은 내가 30년~40년 운전을 할껀데 매년 50만원을 낸다고 하드라도 40년이면 2천만원인데 내가 40년운전하는 동안 사망사고를 안낸다는 보장이 없기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2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3. ..
'13.2.2 11:59 AM (211.224.xxx.193)이따가 다시 읽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