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월 봄방학 때 전학해도 시기나 절차에 문제 없죠?

중학맘 조회수 : 2,637
작성일 : 2013-01-23 18:27:22

아이는 전학을 원치 않지만

학교에 아이를 좀 괴롭히는 애가 있어서

그애랑 같은 반이 되면 전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중학생들

봄방학 할 때 반배정까지 받는 거 맞죠?

 

2월에 봄방학 중에 전학을 시켜도

절차나 시기 등에 문제는 없을까요?

 

 

IP : 221.151.xxx.2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6:30 PM (110.14.xxx.164)

    굳이 그런이유로 전학까지 할 필요있나요
    담임샘 만나서 얘기하고 반 다르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 2. 같은
    '13.1.23 6:32 PM (222.107.xxx.147)

    같은 반만 안되면 되는 거라면
    담임 선생님한테 상의해 주세요.
    그 정도 사유라면 반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단 분반 발표 하기 전이라야죠.

  • 3. 지천명
    '13.1.23 7:00 PM (61.74.xxx.150)

    2학년 반 배정을 보고 옮기시면 다음학교에서도 2학년으로 전학을 가야합니다.

    요즘은 전국이 컴퓨터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학교에서 2학년 반배정으로 진급이 되면 다음학교에도 2학년으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학급 전학생으로 (학급 번호를 가장 끝에 배정 받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대부분 학교에서 전학갈 학생을 미리 조사해서
    현재 학년(1학년)으로 전학가서 다음 학교에서 2학년에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2월에 전학가는 경우에는 학부모&학생도 그것을 원하여 2월에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원글님께서는 특이한 경우로 2학년 반 배정을 확인한 후 전학을 가신다고 하니
    3월에 2학년이 되어서 전학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이런 이유로 2월말에 전입학이 모두 결정이 되고 학급 배정을 합니다.

    덧붙에 조언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돌림, 폭력은 다른 학급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4. ..
    '13.1.23 7:03 PM (119.202.xxx.99)

    2월에 전학가도 문제 없고요
    괴롭히는 애가 있었다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다른반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세요.
    그거 요즘에는 규정상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해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156 재형저축,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두분이 그리.. 2013/01/23 2,397
210155 아이 다리 골절 1주일후...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키 사고).. 5 골절 2013/01/23 2,215
210154 지역난방비도 많이 올랐나봐요. 관리비 영수증 왔는데 22 .. 2013/01/23 3,728
210153 7번방의선물 후기 5 2013/01/23 2,269
210152 야왕 수애 캐릭터 역대급 x년이네요 3 .. 2013/01/23 3,918
210151 초등학생때 작았는데 그 이후로 확 크신분들... 힘좀주세요..... 15 궁금해요 2013/01/23 2,603
210150 이를 심하게 꾸준히 가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5 산뜻 2013/01/23 955
210149 지인 장례식장에 갔다가 사고 났어요 1 손목 분쇄 .. 2013/01/23 2,150
210148 직구하기에 좋은 그릇 직구 2013/01/23 1,037
210147 코 관련 질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43 코.. 2013/01/23 4,735
210146 이제 40되는 성인 남자 어떤건강 보조식품이좋을까요? 4 비타민 2013/01/23 917
210145 둘째 낳으시고는 산후조리 어떻게 하셨어요? 3 ... 2013/01/23 1,062
210144 연말정산 시 친정부모님이 사위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2 연말정산 2013/01/23 1,144
210143 가다실 접종요... 5 노을 2013/01/23 2,005
210142 서울역 근처에 방을구하는데 전세금... 1 전세금 2013/01/23 603
210141 구본길갈비 맛있나요? 10 질문 2013/01/23 2,455
210140 하희라,이효정 주연했던 8 드라마제목?.. 2013/01/23 1,609
210139 현금을 갖고 있는게 나을까요. 8 현금 2013/01/23 2,410
210138 이동흡 안될거 같죠? ㅎㅎㅎㅎ 12 ㅇㅇㅇ 2013/01/23 2,728
210137 국세청 소득공제 홈피에 가족것이 다 뜨는게맞죠? 4 ㅇㅇ 2013/01/23 1,277
210136 아파트 장터에서 산 톳나물이 너무 짜요.. 소금기 어떻게 뺄수있.. 2 톳나물 2013/01/23 919
210135 셀루스선대(터치기) 셀루스 2013/01/23 685
210134 체력보충 홍삼 뭘먹이나요? 5 고3 홍삼 2013/01/23 1,138
210133 6살 아들이... 2 귀엽다 2013/01/23 841
210132 주택1층인데 2층이 입주하면 따뜻해질까요? 2 2013/01/23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