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558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837 수학 문제 도움 주세요 2 바다짱 2013/01/21 597
208836 미국에서 봤는데 recordable song book이라고 아세.. ... 2013/01/21 282
208835 찌든걸레때 빼는 방법, 책상 때 제거방법좀 2013/01/21 1,599
208834 장농이 안 들어갈경우... 2 새 집에 2013/01/21 1,044
208833 N빵 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4 궁금 2013/01/21 1,177
208832 4인 가족 생활비가 150만원든다는데..방송프로그램 뭘까요? 10 방송좀찾아주.. 2013/01/21 3,591
208831 위 내시경 어디서 하면좋을까요 2 fresh 2013/01/21 937
208830 합병증 우려때문에 꼭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데 약국에서 주지 않아.. 1 나세라피나 2013/01/21 1,190
208829 1월 2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21 263
208828 밥지을때 연근넣고 밥해먹는다는 댓글보고 따라했더니 대박이예요 5 콩순이 2013/01/21 3,036
208827 강간지시 논란에 경찰청 발끈 "일베 사이트 수사할 것&.. 2 뉴스클리핑 2013/01/21 1,169
208826 덴비 누들볼 정말 두레박으로 퍼올려야 할 정도인가요? 6 미스트 2013/01/21 3,731
208825 초등고학년 명작동화-출판사(비룡소,시공주니어,삼성..)추천 2 초5맘 2013/01/21 2,357
208824 인간극장에 나오는 저 사람들.. 4 도대체 2013/01/21 4,666
208823 19세 캐나다남자아이에게 k팝cd선물괜찮을까요? 4 2013/01/21 559
208822 나무블럭 세척어떻게하나요? 4 야식왕 2013/01/21 4,323
208821 제 심리적 문제좀 풀어주세요 4 ... 2013/01/21 787
208820 1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1/21 458
208819 경찰관이 여성 강간지시글 일베에 올려 1 뉴스클리핑 2013/01/21 1,149
208818 구의원들 해외연수 특급호텔,관광단지에서? 1 뉴스클리핑 2013/01/21 471
208817 연하 사귀어 보신분 7 연하 사귀 2013/01/21 4,033
208816 걸레질할때 쓰는 바퀴의자요 7 낑낑 2013/01/21 1,804
208815 이명박 "일제 강제동원조사위원회 폐지하라" .. 5 뉴스클리핑 2013/01/21 1,122
208814 인수위 "대학입시 업무, 교육부에서 분리" 1 뉴스클리핑 2013/01/21 837
208813 해외인데요.. ebs 교재는 어떻게 구하나요? 2 ebs교재 2013/01/21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