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소득공제

........ 조회수 : 1,388
작성일 : 2013-01-17 22:34:5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661

 

여기.. 뉴스 보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 사업자 아버지를 올릴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거의.. 아버지께서.. 사업에.. 이익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자식인 저희도 올려도 되나요?

 

헌데.. 3년전같은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

 

이런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죠?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IP : 180.224.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2. 미르
    '13.1.17 10:42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3. 미르
    '13.1.18 12:52 AM (59.25.xxx.191)

    2012년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611 한샘하이바스 어때요? 1 화수목 2013/02/24 3,300
225610 종교가 분쟁의 씨앗?… 미국인 5700명 설문조사 3 호박덩쿨 2013/02/24 1,059
225609 오른팔. 손이 가끔 찌릿 저려요 6 어째요? 2013/02/24 2,506
225608 대만 자유여행 언어 질문드려요.. 7 긍정^^ 2013/02/24 3,963
225607 군대는 몇살에 가는게 좋나요? 32 레몬즙 2013/02/24 5,349
225606 영어책 <holes> 수준의 책 추천해주세요 6 부탁드립니다.. 2013/02/24 2,284
225605 부동산에 열쇠 맡겨야 하나요? 4 부담 2013/02/24 1,703
225604 피아노 어떻게하죠?머리가아파요도움좀.... 5 푸르른물결 2013/02/24 1,785
225603 충치치과 추천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 AGGY 2013/02/24 765
225602 어제 베를린 봤습니다. 5 2013/02/24 2,503
225601 최민수, 박재범의 무서운 사랑의 집착? 홀리데이 4 배꼽잡다 2013/02/24 3,034
225600 이상구 박사 아세요? 그분 이혼했었네요 7 fff 2013/02/24 52,864
225599 개그맨 박성호 어떠세요? 25 ^^ 2013/02/24 12,024
225598 랄프로렌 블루라벨 가방도 비싼가요? 궁금 2013/02/24 1,126
225597 뇌혈관 스텐실 삽입 시술후 2 급급급 2013/02/24 6,162
225596 전세금 문의. 도와주세요~ 3 궁금 2013/02/24 973
225595 베라 크루즈 vs 그랜드 체로키 3 suv 2013/02/24 1,802
225594 연근조림이 너무 짜요 ㅜㅜ 3 헬프 2013/02/24 2,847
225593 벽에 뽁뽁이를 붙여도 되나요? 7 급질 2013/02/24 6,299
225592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요.다주택자 중과세폐지법안 13 ... 2013/02/24 2,266
225591 광주광역시 이명잘보는 이비인후과 좀 알려주세요 3 겨울 2013/02/24 3,019
225590 삼계탕이나 백숙은 몇시간 끓이는게 국물이 뽀얗고 맛있나요? 9 요리초보 2013/02/24 34,948
225589 근데 늘 궁금했는데 통신사에 가입비는 왜 내는 거예요? 5 알려주 2013/02/24 1,545
225588 아파트 1층과 꼭대기층, 어디가 나을까요? 20 *** 2013/02/24 11,547
225587 올리브영에서 괜찮은 립글로즈 추천 부탁 ᆞᆞ 2013/02/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