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계속 찾아본다는데 제가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또 만약 분실 된 거라면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제가 뭘 보냈는지 증거도 다 있고 인터넷으로 산 유명회사 물건이라 같은 물건으로 보상을 받는건지 돈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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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된 경우...
황당 조회수 : 931
작성일 : 2013-01-05 08:18:56
IP : 175.210.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님이
'13.1.5 9:20 AM (122.37.xxx.113)물건을 보낸 송신자 같은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판매가액을 택배 박스에 적었으면 보상 받고
아니면 일정 금액 이하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물건보다는 돈으로 받겠죠.2. 분실시
'13.1.5 9:39 AM (112.184.xxx.53)운송장에 상품가격 적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물건값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저는 택배기사님이 배송중에 분실한 것이라서 그 분이 배상해주었던 경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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