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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낸다고 했더니 기분나빠합니다.

.. 조회수 : 16,132
작성일 : 2013-01-03 11:12:21

저도 전세주고 전세온입장이라

제날짜에 보증금을 빼줘야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지 1달되었는데 한사람도 보러오지 않았어요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인데 무슨일이 있어도 나가야해요

돈은빼준다고 했는데 돈이있어서 빼주는게 아니라 매매를 하든 전세를 주든해서

돈을 주신다는데

현재 매매로 내놓은상태에서 보러오는사람은 전무하고요

계약만료 임박해서 전세를 내놓으실 모양인데(전세가 품귀니깐요)

만약에 제날짜에 돈을 못받을수도있을것같아서 세입자입장에서

당연히 내용증명 보낼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만료일엔 무슨일이 있어도 보증금을 받아야하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요

주인이 지금 계약기간도 다 안끝났는데 자기네랑 뭐하자는거냐고 문자가 왔네요

그럼 내용증명을 계약기간전에 보내지 계약기간끝나고 보내는사람도 있나요?

저도 좋게 좋게 할려고했는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는거는 제날짜에 보증금을 받기위한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로 기분나빠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냈어요

그래도 주소를 안보내주네요

참.. 어이없네요.

IP : 124.56.xxx.147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1.3 11:17 AM (124.56.xxx.147)

    당연하죠 그런데 선물보낼맘도 없는데 그런거짓말까지해야하나요? 저도 세입자 입장도 주인입장도되지만 당연히 세입자입장선 보낼수있는거라고생각되거든요

  • 2. ㅁㅁ
    '13.1.3 11:17 AM (211.246.xxx.22)

    원글님말씀이 맞긴 한데 인정상 서운해하다라고요 보통 한달전에 보내는것같아요

  • 3. 등기부
    '13.1.3 11:19 AM (125.140.xxx.131) - 삭제된댓글

    당연히 보낼수 있는 거죠...
    글고, 등기부 열람하면 집주인 주소 나오지 않나요? 본것 같은데요...

  • 4. 그러게요
    '13.1.3 11:19 AM (118.216.xxx.135)

    맞긴하지만 내용증명 보낸다는데 좋게좋게...생각할 집주인은 없죠.
    나빠해도 내껀 챙긴다 생각하심 좋을거 같네요.

  • 5. 원글
    '13.1.3 11:19 AM (124.56.xxx.147)

    지금 두달전인데 전세로내놓았음 저도이렇게까진안했는데 매매니 불안한맘이당연히있죠
    저도제날짜에 받아야 우리집세입자 돈을빼주니까요

  • 6. ..
    '13.1.3 11:20 AM (112.216.xxx.146)

    충분히 설명하셨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흔치(?)않은 일이라 기분나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기분 좋은일은 아니죠~ 집주인도 돈을 받아 줘야하는 상황이고 매매가 만기일전에 이뤄진단 보장도 없구요..
    글고,,내용증명이라는게 보통 좋은일에 날라오는건 아니니까요~

    그치만 세입자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고자 보내는것이니 집주인기분 나빠하는것 까지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드네요~
    원글님이 마음 먹으신대로 하시면 될것 같구요. 대신 최대한 정중하게 일처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 7. 음...
    '13.1.3 11:20 AM (211.201.xxx.173)

    등기부 조회하면 집주인 주소 알 수 있지 않나요?
    3월이 계약 만료인데, 아직 전세로는 내놓지도 않았다면 불안한 게 맞죠.
    그리고 세입자 생각처럼 급하지 않은 집주인도 있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 8. an
    '13.1.3 11:20 AM (14.55.xxx.168)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 9. ...
    '13.1.3 11:24 AM (119.197.xxx.71)

    효력 있습니다. 정확한 의사 표현의 증거거든요.

  • 10. 원글
    '13.1.3 11:25 AM (124.56.xxx.147)

    어제도통화했습니다만 시세보다 싸게내놓은게아닙니다 그래서 보러오는사람도없구요 전세언제쯤내놓은실껀지 여쭤봐도언제쯤이다라는 말은해주지않고 제날짜에 빼주겠다 대신 누가들어오면 빼주겠다합니다 그럼당연불안하지않나요?세입자전화자체를 귀찮아하기에저도기분이상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구요 이쪽동네사람도아니라서 동네상황을모르는지 시세보다싸지않으니 한달됐는데도 전화한통없어요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있는지없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최악인상황에서는그래도 낫지싶어서 보내놓으려구요

  • 11. 내용증명
    '13.1.3 11:26 AM (165.246.xxx.30)

    집주인이야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는 의사 표명을 문서화해두는 것이구요.
    혹시라도 그러시면 안되겠지만 임차권등기라도 할 경우엔 꼭 첨부해야할 서류입니다.

    저는 5개월 넘게 전세금 못 받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아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1년 가까이 안됩니다.
    그래도 원글님 사시는 곳은 전세가 잘 나가나봐요 ㅠㅠ

  • 12. 내용
    '13.1.3 11:28 AM (125.140.xxx.131)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을 보낸것과 아닌것은 차이가 크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때 빼도박도 못하는 근거가 되니까요...

    내용증명상에 "만기까지 전세금 못받으면 발생할 손해에 대해 책임지시라"고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13. 내용증명 보내셔야
    '13.1.3 11:32 AM (121.88.xxx.128)

    나중에 딴말 못해요.
    보통 내용증명은 말안하고 보내요.
    주인이 기분 나빠하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이되거든요.
    집이 안나가면 , 주인이 집값을 내리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도 맞아요.
    돈 여유가 없는 주인인 경우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쉽지 않지요.

  • 14. 22
    '13.1.3 11:33 AM (180.68.xxx.90)

    기분 나빠도 보내는게 맞습니다

  • 15. **
    '13.1.3 11:34 AM (121.145.xxx.43)

    내용증면이든 무엇이든 한다고 해도 돈 안주면 못받아요.
    집 주인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다 내주면 몰라도요 최약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경매가 진행되고 하는등의 일이 벌어질수도 있는거죠. 그런 상황이 되기전에 주인을 잘 달래서 가능한 시간내에 돈 받고
    빠지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괜히 내용증명이니 해서 주인심사가 맘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나가면 결국 정신적으로 힘드는거는 원글님일 가능성이 커요. 잘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해요

  • 16. 아마
    '13.1.3 11:35 AM (121.160.xxx.196)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당연히 보낸 님도 세입자한테서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 나쁠실거에요.

    그래도 보내야죠 뭐.

  • 17. 원글
    '13.1.3 11:37 AM (124.56.xxx.147)

    저는 세입자한테 내용증명 받아도 기분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입장이니깐요
    그리고 기분나빠도 제가 행사할수있는 권리는 하는건데요
    주소는 등기부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는 현재 제가살고있는집이라서
    주소를 모르겠더라고요

  • 18. ..
    '13.1.3 11:38 AM (119.202.xxx.99)

    원글님 지금 살고 계신집 등기부등본 지금 열람해보시면
    집주인 주소 나올거에요.

  • 19.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13.1.3 11:41 AM (221.163.xxx.151)

    법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지만 님도 그만큼 손해와 피곤을 감수해야 합니다.

    님이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들어가서 주인이 감정상해서 괴롭히기로 하면 경매들어가기 전까지 보통 6개월-1년가량 시간 질질 끌다가 경매직전에 공탁걸고 돈 갚아버리면 더이상 원인이 없어져요. 님이 아무리 억울해도 원인이 사라져서 더이상 어쩌지 못해요. 판사도 그냥 해결하라고 하죠.님이 받을수 있는건 원금과 소송 들어간 비용정도..(소송비용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전액 다 보장받기 힘들다고 들었네요.) 연체이자는 님이 그 집에서 방을 빼서 나가지 않으면 인정안되죠. 그 긴 기간동안 신경쓰고 소송하느라 이리저리 휘둘리는거 생각하면 결코 좋은 생각 아닙니다.

    서로 감정상하면 안좋아요. 주인을 구슬르던 사정을 하던 좋게 해결하는게 최고예요.

  • 20. ....
    '13.1.3 11:43 AM (211.208.xxx.97)

    집주인 입장이고, 저희도 전세 사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내용증명 받았어요.
    집을 낮춰 내놨는데도 안나가더라구요.
    저는 기분 나쁘기보다 걱정부터 되던데요?

    저또한 세입자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 입장이면 내용증명 보냈을 거구요.
    두달 정도 전에 전화 받았고, 일주일쯤 후에 내용증명 왔어요.
    몇주 기다려도 안나가길래, 시세보다 훨씬 낮춰서 전세 빼고
    나머지는 적금 깨고 대출 받아서 해줬어요.

    내용증명은 처음 받아봐서 보관해 뒀네요. 나중에 저도 필요하면 참고하려구요. -_-;

  • 21. ...
    '13.1.3 11:57 AM (39.119.xxx.177)

    등기부등본 주소는 등기낼때 주소라 현주소와 다를수도 있어요,

  • 22. 원글
    '13.1.3 11:59 AM (124.56.xxx.147)

    등기부등본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수있으면 주인이 가르쳐주기전까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통화했을때 주인이 매매가 급한입장이니 언제까지는 매매로 내놓았다가 대략 언제쯤은 전세로 내놓을예정이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으면 저도 감정이 덜 상했을텐데
    현재 매매로만 내놓은상황이고 전세 언제쯤 내놓으실꺼냐고 여쭤봐도 제날짜에 돈주면 될꺼아니냔식으로
    말씀하시니 제입장에선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저역시 제가 돈을 받아야 줄수있는 입장으로 하루라도 우리집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해를끼치기 싫습니다.그래서 제가 먼저 조취를 취한것이구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23. //
    '13.1.3 12:04 PM (221.138.xxx.106)

    내용증명은 부동산에서도 안권함

  • 24. 은호
    '13.1.3 12:11 PM (112.155.xxx.23)

    저도 또 같이 했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냇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나왔고 주소가 맞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보낸 것은 효력이 있고 그랴서 제 날짜에 집 빼고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내 놔서 세 달동안 집이 안 나갔어요.

  • 25. ....
    '13.1.3 12:13 PM (39.119.xxx.177)

    집주인과 통화 녹음해 놓으시던지 ..문자를 보내시던지.. .계약만료전 3 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집주인한테 나간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 26. 꿈꾸는 별
    '13.1.3 12:16 PM (119.194.xxx.49)

    등기부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면
    등기부상 주소지에 주인이 살면 수취가 될테고
    만약 그곳에 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이
    반송이 돼서 올겁니다.
    그러면, 반송돼서 온 내용증명과,
    전세 계약서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가셔서
    계약기간만기가 다가와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 돼 왔다고 현재 거주지 주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현재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두번 보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기한 만기시에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두번 보낸것 가지고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하면 됩니다.

  • 27. 주소
    '13.1.3 12:26 PM (202.30.xxx.114)

    내용증명 반송된 거와 전세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시면 주인의 주민등록 초본 떼줍니다. 거기에 현재 집주인 집주소가 나와있으니 거기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여기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냐는 글 많은 거 보니 모두 집주인들인가본데 꼭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안주면 등기설정도 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이렇게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야 시세대로 집을 내놓습니다.

  • 28. 원글
    '13.1.3 1:30 PM (124.56.xxx.147)

    지금 부동산열람해보니 등기상의 주소도 현재 제가살고있는집입니다. 이건 어떤경우인가요?
    동사무소에도 주소를 가르쳐줄수없다고 그러네요 . 대신에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에 (그러니 현재살고있는집)
    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된걸 가져오면 계약기간이 끝난후 초본을 발급해준다네요
    왜 주인은 주소를 현재 제가살고있는집으로 해놨을까요?..

  • 29. ..
    '13.1.3 4:05 PM (121.142.xxx.95)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30. 좋아요
    '13.1.3 5:17 PM (121.200.xxx.223)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살다보면 필요한 일이 생길까봐

  • 31. 연세가
    '13.1.4 12:37 AM (222.112.xxx.121)

    있으셔서 기분 나쁘신가 본데
    앞으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죠.
    잘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집주인도 생각을 바꾸셔서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네요.

  • 32. . . .
    '13.1.29 11:12 PM (182.213.xxx.25)

    아 우리도 이사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 33. 내용증명
    '17.8.6 8:51 AM (223.56.xxx.80)

    내용증명 참고합니다

  • 34. ...
    '17.11.8 11:45 AM (118.223.xxx.236) - 삭제된댓글

    비슷한 상황이라 도움많이 되네요.휴..

  • 35. ....
    '21.2.10 5:19 PM (110.12.xxx.142)

    내용증명. 악덕 집주인에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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