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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911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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