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838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951 서울보다 훨씬 앞선 도쿄역 앞.jpg 11 . 2013/01/14 2,834
205950 남자친구 대처방법 좀.. 6 ㅠㅠ 2013/01/14 1,318
205949 아이패드 미니 문의 드려요... 1 스마트 하지.. 2013/01/14 471
205948 초6 딸 키 고민이에요 4 160넘기고.. 2013/01/14 1,886
205947 sbs리더의 조건 제니.스소프트 이원영사장님이 맞팔해줬어요.ㅎㅎ.. ㅎㅎㅎ 2013/01/14 721
205946 대전 둔산동 샘머리 1단지 사시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2 .. 2013/01/14 1,154
205945 처음 과외 시작해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다 7 과외 2013/01/14 1,454
205944 건강염려증 같은 아들 어찌해야할까요 3 고민 2013/01/14 1,243
205943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로 얼마나 걸리나요? 3 .... 2013/01/14 1,209
205942 매일 보는 '뉴스'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면 1 이계덕/촛불.. 2013/01/14 604
205941 전기요금 자율화 시대로 가는군요 9 참맛 2013/01/14 1,483
205940 내딸 서영이에서 강기범 캐릭터 어떠세요? 12 내딸 서영이.. 2013/01/14 3,545
205939 문재인님 내외분이 우리집에 4 꿈에 2013/01/14 2,097
205938 앤해서웨이... 전설의 뻐큐 사건... ^^ 3 오늘도웃는다.. 2013/01/14 3,079
205937 민사법정 갈때 드는 비용 교도소 수용자가 부담해야 이계덕/촛불.. 2013/01/14 471
205936 포르투갈 여행 1 포르투갈 2013/01/14 965
205935 서영이나 성재생모나 하는짓이 똑같네요 1 우재네 폭탄.. 2013/01/14 1,092
205934 김미정이란 배우를 아시나요? 5 미나 2013/01/14 2,709
205933 잡채할건게 파프리카 볶아서 버무려야하나요? 1 베네치아 2013/01/14 986
205932 엄마 제발 딸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5 ,,, 2013/01/14 1,989
205931 1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3/01/14 625
205930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짐 부치는 가장 저렴한 방법 3 짐 부치기 2013/01/14 1,820
205929 전세 처음으로 얻습니다. 뭘 알아봐야할까요 4 전세처음 2013/01/14 1,369
205928 벙커 3 함께가 2013/01/14 929
205927 고양이 새집 에대하여 어쭈어용 3 아롱이 2013/01/14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