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중 한 곳이 카드기가 없어 현금으로만 내는데요
월 12만원이니 일년이면 꽤 됩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시키거나 학원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직장 소득공제때 교육비 내역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카드기가 없는 학원인데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도 안될 거 같아 말을 안했었거든요..
아이 학원중 한 곳이 카드기가 없어 현금으로만 내는데요
월 12만원이니 일년이면 꽤 됩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시키거나 학원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직장 소득공제때 교육비 내역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카드기가 없는 학원인데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도 안될 거 같아 말을 안했었거든요..
교육비 소득공제는 미취학아동만 해당됩니다.
60만원 내는데 현금 영수증 해 준다 하긴 하던데..어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있습니다
카드기 없는 사업장은 국번없이126번 걸어서 전화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이외의
어떤 강습도 해당되지 않아요~
미취학 어린이들만 가능하죠.
그리고 그 학원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규모가 작은 개인과외교습도라도 세무소에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돼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화나 인터넷등으로 발급 가능하니, 학원에 여쭤보세요.
카드는 받고 안 받고 와는 상관 없어요~
안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양식에 맞춰 발급해드렸네요
되든 안되든 일단 넣어본다시네요
아이학원비는 교육비내역에 해당안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사용내역에 들어갈수 있겠죠.
저도 카드하겠다니 안된다며 이만원 할인해줘서 그냥 암말안하고 현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