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장에 현금인출할때만 쓰는 체크카드.. 카드기능 안써요.
그냥 현금카드 발급받았어야 하는데 그냥 직원이 체크카드로 드릴까요? 해서 아무생각없이 받음..
이걸로 카드결제 안씁니다. 오로지 현금인출만..
어제 고속터미널에서 돈 찾고 그 이후 분실한것같아요.. 전 당연 현금인출기능만 쓰니 문자서비스도 안해놓았구요.
그나마 피해는 40만원선 남짓..
기가 막히는데 이거 보상될까요?
정상사용해서 제 과실은 없어보이는데 과실이라면
1.분실한것도 과실일까요? 낮에 12시쯤에 고속터미널에서 현금찾고 범인은 현금인출하려다 비밀번호 오류내고 그때부터 물건을 마구구입해서 사용했어요.
2.그리고 인터넷 보니 무서명은 한푼도 보상 못받는다
또 어떤사람은 일부 본인확인안한것도 있으니 일부라도 보상받는다 얘기있는데 어떻게 맞나요?전 서명했어요.
3. 5만원이하는 소액결제라 무서명으로 마구 썻는데 이경우 본인확인이 어떻게 되고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이 도둑놈 머리도 좋게 1건만 20만원이고 나머지는 주로 백화점 같은데서 5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네요.
답변 주시는 분들 복받으실거예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