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0102342621950.htm
"가해자가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합의만 하면 처벌 을 면하기 때문에 친고죄는 성범죄자를 보호하는 제도" vs " 친고죄 조항을 폐지할 경우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로 인해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강간범이 집까지 찾아와서 합의 요구 vs 형사들이 집에 와서 수사 협조요청...
장난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상식을 가져봅시다. 법조계 입장도 웃겨 보수적 입장 취할게 따로 있지.
아무튼 역시나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환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도 확실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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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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