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92 북한사람들 새누리당 지지하는 이유 2 생각 2012/10/15 937
164491 돈 빠듯해도 젊을때 즐기는게 정답일까요? (10년이상 결혼 선배.. 56 SJmom 2012/10/15 15,286
164490 괴로운 마음.. 4 고민 2012/10/15 1,067
164489 4살(34개월) 딸 아이와 인사동 나들이..괜찮을까요? 8 외출.. 2012/10/15 1,891
164488 길음푸*지오 자가 가지고 계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길음뉴타운 2012/10/15 749
164487 초6 수학여행가는데 버스에서 혼자 앉아가는 아들 .. 도와주세요.. 20 마음이 와르.. 2012/10/15 4,426
164486 남베트남여행경비 초보여행자 2012/10/15 723
164485 아파트 1층 유리요~~ 2 .. 2012/10/15 1,614
164484 층간소음 해결법엔 개님이 직빵이네예 10 .... 2012/10/15 3,406
164483 외동 초1 주말 보낸 이야기에요.(자랑글임) 15 비교해 보세.. 2012/10/15 3,170
164482 11월 말에 상해 자유여행 갈건데요(여자5명) 5 11월상해 2012/10/15 2,129
164481 체르니40번, 주 1회만 레슨받아도 괜찮을까요? 1 자유시간 2012/10/15 1,180
164480 제 잘못으로 남편이 화났는데.. (길어요) 13 아내 2012/10/15 4,081
164479 후궁견환전에서 옹정제가요..(스포주의) 4 ... 2012/10/15 1,581
164478 조개젓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3 저기용 2012/10/15 3,987
164477 감자샐러드만들어 샌드위치 하려구요... 9 샌드위치 2012/10/15 1,838
164476 수학 때문에 고민이예요.. 4 ........ 2012/10/15 1,267
164475 플라스틱이나 고무 목욕통 쓰는 분 계세요~ 6 추워~~ 2012/10/15 1,518
164474 이사가야 하나요? 3 사과짱 2012/10/15 674
164473 학교 조리실 아르바이트 어떤가요?? 7 나도엄마 2012/10/15 2,257
164472 BBK관련 기자회견 생방송 .. 2012/10/15 680
164471 이런 사람 주변에 계세요? 2 성격?? 2012/10/15 843
164470 갤럭시원액기 좋은가봐요? 꼬꼬꼬꼬꼬 2012/10/15 759
164469 약간 19인데요 남자들 회식자리에서 3 csbrow.. 2012/10/15 4,114
164468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 세우실 2012/10/15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