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하나가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음해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저는 여자입니다.)
그 직원이 다른 팀원들에게
'팀장이 나를 짝사랑해서 내가 안받아주니까 나와 다른 팀원들을 이간질한다' 라는 내용의 말을
수차례 팀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팀원들은 저를 오해했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최근 저에게 양심선언을 하고, 그 부하직원이 했던 말과 행동을 알려줬습니다.
그 부하직원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짝사랑 한 적도 없고, 이간질한 적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그 부하직원은 제가 한 말을 핸드폰으로 녹취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돌려가며 들어보라고 했답니다.
그 녹취 파일(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은
현재 제가 입수해서 갖고있습니다.
또한 그 부하직원은 본인의 카톡 상태글에
'싸이코 노처녀랑 더이상 같이 일 못하겠네' 라고 올린 적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중에 노처녀는 저 하나 이므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 뿐입니다.
이 대문 글도 캡쳐해서 갖고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수치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저의 회사 생활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들어
대응을 해야겠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