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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 계약시 몇가지 여쭈어 볼께요....

답변부탁드려요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2-09-19 09:16:27

이집에 전세 산지는 6년 정도 되었구요...

중간중간에 올려드렸구요...

이번에 다시 오천을 올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확정일자에서는 제가 1순위

중간에 대출을 받으신것 같아요...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구요

몇천정도 받으신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오천을 오려주고 재계약을 하면

제가 오려준 금액도 그대로 처음 확정일자 받은것에 포함되어 일순이가 되는가요

아님 처음 전세금 > 은행대출> 나중에 내가 올려주는돈

이런 순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재개약할때 유의 할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 중간중간 올려드렸을때 집주인하고 저랑 계약서에만 적고 서로 인감날인하고 끝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벼 부탁드릴께요....

미리미리 감사드릴께요^^

IP : 175.115.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9 9:23 AM (110.14.xxx.164)

    아닐걸요
    추가로 하면 추가분은 후순위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전체액이 후순위가 될걸요
    정확한건 구청같은데 물어보세요

  • 2. ^^
    '12.9.19 9:29 AM (203.142.xxx.231)

    법률구조공단에 여쭈면 정확한 답변얻으실수있을거예요

  • 3. 일단
    '12.9.19 9:49 AM (119.71.xxx.149)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아보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세요
    요즘 깡통전세도 많다는데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 생각하구요
    최초 계약서로 1순위인 상태로 추가 대출이 있다면
    원글님>추가대출분>추가 인상분의 순서가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추가 인상분만 새로 작성하여 날인한 후 추가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4. --
    '12.9.19 11:11 AM (175.211.xxx.233)

    우선 등기부등본에 얼마 담보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담보풀어주면 추가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보세요.

    집주인이 담보해지 거절했는데 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싶으면 이사도 고려해보세요.
    대출이 많은집 나중에 이사나갈 때도 골치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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