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형 전 맥쿼리 IMM대표이사가 서울메트로 9호선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성명을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자 이상득 전 의원 아들이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경실련의 추측성 성명으로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실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5월24일 "자신은 합작회사 맥쿼리 IMM 대표이사를 지냈을 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고 주주 변경도 이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아니라 2005년에 변경협약이 이뤄졌다"면서 경실련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16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지형씨가 IMM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관계사인 맥쿼리가 특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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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특혜' MB 조카 지형씨, 경실련에 패소
000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12-09-12 16:38:57
IP : 59.18.xxx.9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12.9.12 4:39 PM (59.18.xxx.9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2151312613
2. 뭘 믿고
'12.9.12 4:43 PM (39.112.xxx.208)소송질인지.. 고소 고발 남발 하는 못된 버릇을 어케 고쳐주죠? 파렴치한 것들!!
3. 하도 비상식이 판치는
'12.9.12 5:02 PM (220.126.xxx.152)나라라....
법원이 명박이대신 경실련 손을 들어 줄 때도 있네.
고무적인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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