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형태가 정액형으로 되어있는데, 정액형이라는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콜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연금개시연령과 연금지급방법(매월로 되어있음)을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왜 변경이 안된다고 할까요?
연금지급형태가 정액형으로 되어있는데, 정액형이라는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콜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연금개시연령과 연금지급방법(매월로 되어있음)을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왜 변경이 안된다고 할까요?
알아보세요.
연금 개시 2년전까진, 회사에 따라선 개시 전이기만 하면 변경가능합니다.
옛날에 넣던 개인연금은 이율도 정해져있고 지금 형태도 정해져서
넣기 시작하면서 탈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즈음은 이율도 수시로 변하고 연금개시도 뒤로 미룰수가 있어요.
(납입기한은 처음부터 정해지고)
단 연금개시후 부터는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건지는 잘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정확히 콜센터에 물어보세요.